"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장비 불용결정 요청대상 제출 1. 행정운영과-762(2019.01.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의 노후 및 고장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신품의 교체사용 등으로 발생한 불용품들에 대하여 불용결정 처리를 하고자 하니 본부의 각 부에서는 해당하는 불용품을 2019. 2. 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 결정), 제77조 나. 불용결정 대상 -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다. 불용결정 후 처리 방법 - 소요조회 후 소요가 없을 시 각 부에서 해체 또는 폐기처리 붙임 : 불용결정 요청대상 목록 제출양식 1부. 끝. 재무회계과장 수신자 총무과장,요금제도과장,생산관리과장,계획설계과장,누수방지과장,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이구연 재무회계과장 01/29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25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234 /전송 02-3146-1209 / media_lab@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76500
20210929172801
본청
재무회계과-1256
D000003546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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