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시행 재강조 및 자료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시행 재강조 및 자료제출 요청 1.「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서울특별시장방침 제324호(2016. 10. 23.)]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2017. 4. 13.)에 따라 2017. 7. 1.부터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시중노임 이상 지급 이행 및 확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또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2018. 8. 23.)에 따라 2018. 8. 23.부터 발주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경험있는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내역과 임금·퇴직금 지급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상기사항을 재강조 하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019. 2. 15.(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매뉴얼 - 서울특별시 통합건설알림이(http://cis.seoul.go.kr) → 뉴스/소식 → 새소식(연번2번) ※ 계약총괄 주무부서에서 수합[붙임5]하여 제출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2.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1부. 3.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4. 전자인력관리제 업무처리 매뉴얼 1부. 5.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구1-25,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시립과학관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홍현기 건설정책팀장 박영서 건설혁신과장 01/29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박완송 시행 건설혁신과-12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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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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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인력관리제 업무처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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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양식(적정임금 전자인력관리시스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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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시행 재강조 및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06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기 관리번호 D0000035458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