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현장활동가 운영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05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조혜련 원미혜 01/29 김순희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현장활동가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현장활동가 운영계획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에 현장활동가를 지원하여 성매매 방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 ○ 청년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과 민간 일자리 진입 촉진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2018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일자리정책담당관) Ⅱ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12월(12개월) ○ 근무인원 : 5명 / 현인원 : 4명 - 결원(2018.12.31.자 퇴직) 발생한 1명은 뉴딜일자리 통합 공고를 통해 2월말 선발 예정 - 현인원 4명은 2019.5.31.자 퇴직(기간만료)으로 4월 공고 예정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임금기준 : 시급 10,150원 ※ 주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근무장소 :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및 영등포 역전 열린터 ?? 주요 업무 ○ 불법성산업 감시 관련 증거 채증, 신고자료 정리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활자립 기초훈련 외부활동 동행 ○ 위기 십대여성 상담 카페 및 프로그램 운영 업무 지원 ○ 성매매 집결지 아웃리치 및 열린터 업무 지원 Ⅲ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최대 23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 각 1부씩 보관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제출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날(5.1),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 소요분만큼 추가 지급 가능 ?? 참여자 역량강화 ○ 기초 교육 : 현장배치시 - 사업의 운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각 사업 업무분야 이해 및 적응력 제고 - 일에 대한 기초 소양교육 ○ 역량강화 심화교육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성인지력 향상, 성별영향 분석, 양성평등교육 -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정신건강 등 사회복지 관련 교육 등 Ⅳ 점검, 보고, 위반사항 조치 ?? 점검 및 보고 ○ 서울시와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의견 및 지원 요청을 성실히 반영, 지원해야 함 ○ 참여기관은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사업 수행과정과 참여자의 근무 및 활동내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야 함 ○ 참여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 참여기관은 점검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해야 함 ○ 참여기관은 사업 종료 시점에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활동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선정위원회는 참여자의 활동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 동일한 위반내용으로 참여자가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참여기관은 서울시에 이를 보고하고 서울시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38,672천원 ○ 산출근거 예산과목 소요예산(천원) 산 출 내 역 계 138,672 인건비 129,600 인건비 : 5명 x 8시간 x 5일 x 12개월 ※ 1인당 1개월 총 인건비 : 2,160천원 사무관리비 9,072 교육훈련비 : 5,000천원(5명, 50시간 기준)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지원 등 : 4,072천원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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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현장활동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05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련 (2133-5335) 관리번호 D000003545733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