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68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광철 이동주 유보화 01/29 황인식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2019.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목 차 Ⅰ. 운영개요 1 Ⅱ. 시민표창 추진계획 2 1. 시민표창 운영에 따른 문제점 .................................2 2. 2019년 시민표창 추친방향......................................3 3. 2019년 달라진 사항............................................4 Ⅲ. 표창추천 금지 규정 강화 4 1. 결격사유 확인서 및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2 2. 표창DB「시민표창관리시스템」서비스 사용...................2 3. 세부추진계획.......................................................4 4. 공적심의회 구성·운영.............................................8 5. 표창장 제작 및 취소.............................................9 Ⅳ. 표창대상자 선정 및 제한기준 10 Ⅴ. 행정사항 12 참고자료 11 1. 추천제외자 기준 1,2 2. 공적조사 작성법 3. 공적심의의결서(예시) 4. 표창장 시안(예시) 5. 공적심사요청 서류(별도 붙임) ◈ 공적조서/개인별 공적요약서/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공적심의의결서 6. 상장번호 요청서(별도 붙임)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표창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시정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 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서울특별시장표창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종류 ? 표창장 :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여 ? 감사장·감사패 : 시정업무 수행(협의회, 위원회 등)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 시민표창 : 시민 상 구 분 시 민 표 창 시 민 상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종 류 표창장, 감사장, 상장 10개 부문(봉사상, 문화상, 토목상, 환경상, 복지상, 교통상, 건축상, 건설상, 여성상, 안전상, 어린이 및 청소년상) 대 상 민간분야의 내·외국인 및 단체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어린이 및 청소년 상 : 1년 이상 거주 추 천 실·국·본부, 자치구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10인 이상 연서) ※ 어린이 및 청소년 상 : 개인 30명 이상 부 서 자치행정과 부문별 주관부서 비 고 매월 2회(10일, 25일) F0000069705403.hwp 분야별 조례로 정한 일자에 시상 ? 상 장 : 발표회, 예술제, 공모전 등 순위가 정해지는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였거나, 교육훈련평가 성적이 우수할 때 수여 ?? 최근 5개년도 시민표창 운영실적 연 도 총 계 시 민 표 창 표창장 감사장 상장 2014년 6,703(↑5.9%) 4,510 82 2,111 2015년 8,595(↑28.2%) 5,273 143 3,179 2016년 8,822(↑2.6% ) 5,685 75 3,062 2017년 8,873(↑0.6%) 5,882 183 3,040 2018년 8,785(↓1.1%) 5,512 228 3045 (단위 : 명) Ⅱ 시민표창 추진계획 ?? 시민표창 운영에 따른 문제점 1. 표 창 ?특별공적에 대한 표창계획 수립 시 공적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표창추천서류(공적조사, 공적요약서, 결격사유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① 공적조사 : 자치구 또는 민간단체/기관에서 추천받은 공적조서에 추천관이 추천 자치구 또는 민간단체장의 명의로 제출하는 경우 ② 공적요약서 : 표창수여일 미 기입, 주소에 소속 또는 기관의 주소로 적는 경우 ③ 결격사유확인서 : 추천제항사항 확인 결과를 체크안하고 조사자·확인자 서명만 하는 경우 ④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이전 양식 에 작성하는 경우, 또는 본인 서명이 없는 경우 ※ 서울시홈페이지에 대한 동의서 (×) ? 제2공적심의회(10일, 25일)심의 5일 전까지 공적심의자료를 제출 못하는 경우 ※ 심의 전날 또는 심의 끝난 후 자료를 주는 경우 2. 상 장 ? 상장수여 내부방침 시 포상에 대한 공직선거법 검토를 안 한 경우 ? 외부 행사에서 상장 요청 시 내부검토 및 공적심의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 ?? 2019 시민표창 추진방향 ? 매년 시민표창 수여 증가에 따라 심의 횟수 전년과 동일(10일, 25일) ※ 공적심의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개최 ※ 다만, 연말, 연시에 증가되는 표창수요에 대비하여 월 2회 또는 수시개최 ? 시민표창시스템에 대한 조회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에 재외대상자 검색 및 다른 후보자에 대한 추천 권장 ? 서울시정에 기여한 시민, 단체, 기관, 봉사자들에 대한 추천 범위 확대 - 특히 일자리창출 및 ‘제로페이’ 등에 공적 있는 기업, 기관, 단체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여 사기진작 도모 - 공적기간 3년에 대한 유공표창 포함. ‘특별공적’에 대한 표창범위를 확대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추천 - 25개 자치구에 대한 시장표창 수요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곳곳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확대 ※ 단, 부서 추천 시 상훈담당 협조 하에 상신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자치회, 협의회 등 추천범위 확대 ? 상장 수여 증가에 따른 추천절차 간소화를 통해 상장 수여 기회 확대 - 공모전, 또는 행사계획 시 상장 수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따로 상장수여계획 방침서가 없어도 추천할 수 있도록 간소화 - 상장 내부방침 시 주민지원팀장 협조 없음 - 상장 서식 작성 시 주소 또는 소속으로 대체하고 팀으로 추천 시 반드시 ‘비고’란에 매수를 기입하여 제출 ※ 팀 인원에 맞게 상장 수여 시 팀원에 대한 인적사항 모두 기입 ?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지만 표창추천요건이 안 되는 단체, 기관, 대학 동아리, 봉사단체 및 동아리 등은 상장으로 추천 ? 표창범위 확대 및 상장 추천 간소화 맞게 시장표창에 대한 제외대상 강화 ※ 추천제한 대상(붙임 1)을 참고하셔서 추천담당자가 결격사유확인 시, 주변평판 및 사회적 여론을 판단하여 추천 2018년 2019년 ① 제2공적심의 개최 : 월 2회(10일, 25일) ② 시민표창시스템 사전 조회(재 표창, 이중표창 조회) ③ 실·국·본부 담당부서에서의 추천을 원칙 ④ 공모전 및 행사 계획 수립 후 별도의 상장 수여방침 받고 상장번호 부여 요청 의뢰 ⑤ 상장번호부여 요청 서류 작성 시, -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 제2공적심의 개최 : 월 2회 동일 ※ 공적심의일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개최 ※ 다만, 표창수여가 많은 달은 월 2회 또는 수시개최 ◈ 표청추천대상자 범위 확대 - 표창 추천 시 ‘일자리장출’, ‘제로페이’ 관련 우수 기관 또는 공적 있는 개인·단체 우선 추천 - 25개 자치구 유공자 표창 수요 확대(상훈담당 협조)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자치회, 협의회 등도 표창추천 가능 ◈ 상장 수요 증가에 따른 추천절차 간소화 - 내부 방침 시 주민지원팀장 협조 없음 - 서식에 인적사항 기입 시 주소 또는 소속으로 입력 ?? 2019년 달라진 사항 Ⅲ 표창추천 금지 규정 강화 1 결격사유 확인서 및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작성 ?? 피 추천인용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작성 ??범죄경력 있는 자에 대한 추천 금지[(표창조례 일부개정(`17.05.18.) 시행)]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1.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 범죄경력 있는 자에 대한 기존의 지침 상 제한이 조례로 명문화됨으로서 표창 수여 대상에 보다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됨 ?피 추천인 및 추천부서가 각각 결격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표창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사전에 엄밀히 검증하고 확인 - 추천부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검증(붙임 양식 3) - 피 추천인 : 서울특별시 사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사인(붙임 양식 4) 범죄 사실 확인 방법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추천 금지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체납자」및「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제외 ※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자치부) 2 표창DB「시민표창관리시스템」서비스 사용 ?? 위 치 : 행정포털 ? 업무테스크 ? 행정 ? 시민표창관리 ?? 이용방법 : 부서 표창 담당자가 시스템운영자(자치행정과)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 ?? 주요기능 ? 표창대장 : 소관부서 추천 표창 수여 내역 확인 - 표창조회 : 추천대상자의 이중표창(동일 공적으로 수상) 및 재 표창(2년 이내 장관급 이상의 표창)여부 조회 - 통계정보 : 부서별, 연도별 표창 통계 자료 제공 ?? 서울시장 표창 추천대상자 ? 봉사와 나눔·기부를 실천하는 자, 사회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자,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기타 지역 발전에 헌신한 숨은 공로자를적극 발굴하여 추천 ? 주요 시책 및 신규 사업 등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표창제도 활용 ※ 추천제한 : 각종 단체 정기회의, 기념일 등 관례적·정기적 표창추천 제한 3 세부추진계획 ?? 표창 업무 흐름도 ?시장표창 계획 수립 ?정부표창 추천계획 수립 실·본부·국별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市 공적 심사 의뢰 공문 발송 (市 공적심의 5일전) [추천부서] [추천부서] [추천부서] 서울시 홈페이지 수상자 명단 게재 (연말 일괄 게재) 표창장 제작 및 정부표창 추천 市 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 표창계획의 수립 ? 계획 수립 방향 - 연도 중 예상되는 유사·중복표창 통폐합 및 수여 시기 안배 - 관례적·정기적 표창의 경우 확대를 지양하고 증가한 경우 사유 기재 - 상훈 등급과 관계없이 참가자 다수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행위 자제 예시) 참가상, 입선, 장려상에 대한 시장표창(×) 기관장 표창으로 대체 ? 표창 수여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선거와 관계없이 검토) - 시장표창의 경우 민간주최의 행사일지라도 별도의 근거 없이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에 의거 표창에 따른 부상 수여 불가 ? 민간단체 행사 표창(상장)요청에 따른 부서 내 승인여부 검토 - 민간단체 담당부서 또는 행사와 연관된 사업 및 업무 추진 부서에서 표창 상신 -표창계획 수립 시 해당단체의 표창 지원 적정성 검토 등 실·본부·국 자체심의 후에 승인 결정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12620-1112(2001.05.12.)】준용 민간단체 표창(상장) 요청 시 주요 검토사항 구 분 주요내용 승 인 대 상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 행정 편의 등)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시 산하단체 행사 기타 공익상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승 인 제 외 대 상 단순 공연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 동호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 공익성 행사(참가비 부담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당해 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 받은 단체의 행사 기 타 확 인 사 항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행사주최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성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여부 단체 내 조직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으로의 추천 금지 (회원모집, 운영비 및 각종 물품기부, 회비성실납부 등) ―● 표창 제출서류 6종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홈페이지 표창기록등재 동의서를 변경하여 공적 및 결격 사유에 대한 본인확인과 사후 책임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여 확인서를 작성 ??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행사)계획수립 ?상장 후원검토 (외부행사 또는 민간단체 요청 시) ?상장번호부여 요청 ? 실·본부·국별 자체 심사 및 번호부여 요청 상장번호 통보 (5일 이내) 상장수여 및 시상내역 통보 (수여일로 5일 이내) [추천부서]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상장 업무 흐름도 ―● 상장 제출서류 2~3종 (내부방침 및 검토보고서, 자체심사의결서, 상장번호부여요청서) ? 자체 심사 시 검토사항 - 실·본부·국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른 수상 인원 및 대상자 선정 - 선거법 검토보고(부상수여 시) 부상에 대한 명확한 조례가 있을 시 검토 - 민간단체로부터 상장 후원 요청 시, 후원 승인 여부 결정 ※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시 공적심의회 의결절차가 없음(서울시 표창조례 제12조 1항) 다만,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 또는 민간단체/기관 요청 시 반드시 자체공적심의 의결 4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제1공적심의회 ? 심의대상 : 대통령, 국무총리상 등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 추천대상자 ? 심의일시 : 수시(추천 대상 발생시) ?? 제2공적심의회 ? 심의대상 : 시장표창(감사장) 수상자 및 정부표창 추천대상자 ? 심의일자 : 매월 2회(10일, 25일) 개최 ※ 공적심의일이 주말인 경우, 익일 개최 ? 추천시기 : 심의일로부터 5일전까지(5일, 20일) ? 수시심의 : 표창 수여일로부터 최소 7일 이내 심의 요청 ※ 연도 중 사업 행사의 특수성, 긴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표창권자가 특별히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구분 자체 공적심의회 (실·본부·국 등 ) 서울시 공적심의회 제1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 심의 대상 부서 추천대상자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시장·장관급 상당 정부포상 및 표창 구성 ?위원장 : 실 · 본부 · 국장 ?위 원 : 실국 4급(4~9명)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위 원 : 3급 이상(4~9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5 표창장 제작 및 취소 ?? 표창장 제작 ? 표창장은 추천부서가 직접 제작, 자치구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작 배부 ※ 자치구가 부서를 통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 부서에서 제작 표 창 문 안 ?개인인 경우 :「귀하는 ............... 표창(상장)을 수여합니다.」 ?단체인 경우 :「위 단체는 .......... 표창(상장)을 수여합니다.」 ※ 공적내용은 명확하고 간략하게 작성 ? 표창(상장)수여 확인서 발급 - 표창장(상장)은 재발급이 불가함(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7조) - 다만, 본인 또는 대리인의 표창 수여사실 확인 요청 시, 신청서 작성 후 표창 수여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취소사유 확인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표창취소 절차 Ⅳ 표창대상자 선정 및 제한기준 구 분 본 청 자 치 구 3급 이상 사업소 4급 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사자 담당부서장 표창담당부서장 담당부서장 담당부서장 ?? 추천권자 및 조사자 ?? 공적조서의 작성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 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예시) 지역사회발전 기여(X) → O년간 O회의 사회 봉사활동 실시(O) ? 자체 심사 시 검토사항 - 실?본부?국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른 수상 인원 및 대상자 선정 - 민간단체 또는 외부행사 상장 후원 요청 시, 후원 승인 여부 검토 후 자체공적 심의회의결을 거쳐 상장 지급 ?? 추천 제한 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미 근무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 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공고 ?검색창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Ⅴ 행 정 사 항 ?? 제2공적심의회 추천기한 준수 ? 정기 심의일(매월 10일, 25일) 5일전까지 공문 시달 ※「시민표창관리시스템」부서 담당자 신청 시 사용승인(자치행정과) ? 부서에서 市공적심사 요청 시 대상자의 이중표창 및 재 표창(2년) 여부 사전 조회한 후 제출 ?? 표창계획 및 공적조서 작성 철저 ? 계획 수립 시 표창의 규모, 기대효과, 선거법 검토사항, 표창후원 요청에 따른 적절성 여부 등을 기재 ※ 표창은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장 협조 결제, 상장은 주민지원팀장 협조 없이 결재 ?? 공적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위주로 작성 ※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표창서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 ?? 서울시 홈페이지 내「시민상·시민표창」홈페이지 등록 철저 ? 시민상은 부서 담당자가 등록 ? 시민표창은 자치행정과 표창 담당자가 연말 일괄 등록 붙 임 : 1. 추천제외자 기준 각1부. 2. 공적조서 작성법 1부. 3. 공적심의의결서(안) 1부. 4. 표창장 예시(안) 1부. 5. 공적심사요청 서류(별도 첨부) 1부. 6. 상장번호 요청서(별도 첨부) 1부. 끝. F0000069705403.hwp 참고사항1 추천제외자 기준 공무원, 투·출 기관 및 임직원 ? 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유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사업으뜸이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연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인정 가능 2.시민 및 단체 등 유공자(일반시민)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 야 담당기관 대 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에 “공표” 검색 ⇒ 산업재해불량사업장 공정 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국세·관세 ·지방세법 국세청 징세과 (☎ 044-204-3029) 관세청 정보관리과 (☎ 042-481-3268) 서울재정포털 38세금징수과 (☎ 02-2133-3450) 고액상습체납자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고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참고사항2 ① 표창장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이중표창 여부는 시민표창 관리시스템에서 조회(주민등록 중복확인) 및 수공기간 2년 이상 확인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국무총리 표창이상)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시장 및 장관급 상당 표창의 경우도 현지조사 및 본인 확인 등을 통해 추천제한 사유 확인 및 확인서에 해당유무 반드시 표기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 미보고, 증대산업발생 사고)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정부포상만 해당) ※정부포상을 제외한 표창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산재예방 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검색창 ‘심결법위반사실조회’ 선택 - 검색창에서 (주)글자 제외한 회사명 입력 - 조회)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ㆍ검ㆍ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위 ②~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이름 및 단체명,(11)공적요지, (13)추천훈격,(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1 공적조서(표창조례 별표4)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붙임 2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심의의결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사업 유공 시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정부포상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19.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 무 관 ○○○ [붙임2] 붙임 3 표창시안 -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 관리번호 : 제OOO호 연도생략, 하단 연도로 갈음 “제2017-100호(X)” → “제100호(O)” -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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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68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철 (02-2133-5826) 관리번호 D0000035459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시민포상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