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99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이진섭 황차호 01/29 유병홍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교육홍보과장 유수기 전시과장 고원석 수집연구과장 홍승주 주무관 김동범 2019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방안전 관리계획 2019. 1 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방안전 관리계획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미술관 내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 또는 진압하므로써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계획을 수립 시행함. ▣ 관련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 ▣ 소방시설 현황 ○ 소화 설비 종 류 소 화 기 이너젠 소화가스 (18kg) 옥 내 소화전 소 화 저수조 소화펌프 ABC분말 (3.3~1.5kg) CO2 (2.3~4.6kg) 하론 (3kg) 확 산 주펌프 보조펌프 본 관 42개 61개 7개 272개 20개소 2개소 (220ton) 1대 (37kW) 1대 (3.7kW) 남서울미술관 1개 23개 2개 - 3개소 1개소 (10ton) 2대 (5.5kW) 1대 (2.2kW)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45개 3개 3개 1개 - - - - - 여의도 ‘SeMA’벙커 17개 - - - - 3개소 1개소 (33.5ton) 2대 (단단볼류트,엔진P) (18.5kW) 1대 (5.5kW) ‘SeMA’창고 10개 - - - - - - - - 백남준기념관 4개 - - - - - - - - 계 119개 64개 33개 3개 272개 26개소 4개소 5대 3대 ○ 경보 설비(자동화재 탐지설비) 종 류 수 신 기 회로수 감지기 화재속보기 본 관 2개소 68회로 654개 - 남서울분관 1개소 5회로 45개 - 난지미술 창작스튜디오 2개소 5회로 30개 - 여의도 ‘SeMA’벙커 1개소 30회로 21개 1대 ‘SeMA’창고 1개소 - 20개 - 백남준기념관 - - - - 계 7개소 108회로 770개 ○ 피난 설비 종 류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본 관 67등 32등 1,089등 남서울분관 20등 - 12등 난지미술 창작스튜디오 12등 9등 - 여의도 ‘SeMA’벙커 10등 5 16등 ‘SeMA’창고 7등 6등 - 백남준기념관 - - - 계 116등 52등 1,117등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대 상 : 우리미술관 전직원 ○ 일 시 : 연중 2회 실시(5월, 11월) - 교육시간 2시간 인정(2회) ※ 세부사항 별첨 소방계획서 참조 ▣ 자위소방대 편성(북서울미술관 별도 구성) ○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통보연락반, 소화반,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 편성 ○ 대 상 : 미술관 상주 직원(2019년 1월 현재 본관 51명, 청경2명 포함) ※ 세부사항 별첨 소방계획서 참조 ▣ 소방 월간 안전관리업무대행 용역 실시 ○ 목 적 소방분야 직원 부재로인한 전문성 결여로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업무를 대행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과 매월 자체소방점검을 수행시키고자 함 ○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용역 관리기간 : 2019.1. ~ 2019.12.31(12개월) ○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업무범위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 자체소방점검실시 ? 월1회 이상 실시 ?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법 등 관련법규상의 적정여부 검토 ? 점검 후 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에 대한 자문 및 관련자료 제공 ○ 소요예산 : 14,200천원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 진흥, 미술관유지보수, 시립미술관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 ○ 점검개요 - 대 상 : 우리미술관 소방시설물 - 점검회수 : 연중 1회 실시 (종합점검:2019년 2~3월 중, 작동기능점검:2019년 8~9월) - 점 검 자 :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내용 - 소방시설 등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의 여부 점검 -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 감지기 연동시험, ○ 추정소요예산 : 7,200천원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 진흥, 미술관유지보수, 시립미술관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소액으로 소방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을 소방월간점검 용역을 1건으로 발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제30조 제1항(추정가격 소액수의계약) 붙 임 : 1. 소방계획서 1부. 2. 소방시설 현황 1부. 끝
17072825
20210929172801
본청
총무과-999
D00000354570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