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2019년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 ? 1502호(2019.1.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건축선 ’을 포함하도록 개정 붙 임 : 확정방침,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1/2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71882
20210929172801
본청
도시계획과-1355
D00000354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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