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2019년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 ? 1502호(2019.1.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건축선 ’을 포함하도록 개정 붙 임 : 확정방침,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1/2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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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55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54651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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