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67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양준호 배종은 유보화 01/29 황인식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2019.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9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시·자치구 공동협력이 필요한 市 역점사업에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19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1.~’19.12. ? 사업예산 : 74억원 ? 사업규모 : 10개 이내 사업(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최근 3년간 현황:’16년 10개(80억)→’17년 8개(80억)→’18년 11개(80억) ? 사업내용 -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이 필수적인 사업 선정 -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라 목표점수 달성한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Ⅱ ’18년 추진사항 ?? 절대평가 정착으로 자치구 간 서열화 및 불필요한 경쟁 지양 ? 목표점수를 달성한 모든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 균등 교부 ?? 자치구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적정하고 공정한 평가 실시 ? 실무위원회 운영으로 사업 선정 절차에서부터 자치구 의견 적극 반영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성평가 10% 이하로 제한 ?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평가항목 선택제 실시 ?? 업무부담 완화 및 보상강화로 자치구 담당자의 사기진작 도모 ? 세부 평가지표 20개 이하 제한으로 자치구 평가부담 완화 ? 사업비 30% 경상비 사용 권고 및 경상비 집행률에 따른 가점 부여 Ⅲ ’19년 개선사항 ?? 지표별 배점기준 개수 제한으로 실효성 있는 지표제한 추진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표의 배점기준 개수를 3개 이하로 제한 ? ’18년부터 추진한 평가지표 개수 제한에 따른 지표의 복잡화 현상을 방지하고 자치구 평가부담 완화의 실효성 제고 ※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수 : ’17년 28개(평균) → ’18년 20개로 축소 자치구·사업부서 대상 설문조사 결과(’18.12월) ? 지표 수 제한에 따라 세부지표가 복잡해져서 지표 파악이 어려움 ? 사업마다 평가항목이 너무 세부화되어 부서간 이견이 많고 실적 취합이 어려움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목표점수 기준 마련 ?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목표점수 변동 폭을 ±5% 이내로 제한 - 목표점수를 매년 큰 폭으로 상·하향시키는 것은 사업의 안전성을 약화하고 절대평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어 목표치 설정의 기준 마련 ? 기준 이내 변동이라도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권장 공동협력 실무위원회(’18.3월) 및 설문조사 결과(’18.12월) ? 목표점수 조정 시 과도한 상향은 공동협력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실무위원회) ? 많은 자치구가 수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목표점수를 과도하게 상향하는 것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큰 부담이 됨(설문조사) ??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공동협력사업 기준 자체 준수 ? 市 사업부서의 사업 신청 및 평가계획서 수립 시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공동협력사업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 ※ 절대평가 지표 구성, 배점기준 및 정성평가 제한, 평가항목 선택제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대상 사업 수요 조사 ? 대상 사업 의견 수렴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 대상 사업 심의?선정 ? 세부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실시 ? 사업비 교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시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실무위원회) 자치행정과 (심의위원회) 자치행정과, 시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사업 접수 ▣ 평가계획서 수립 : 市 사업부서 ?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자치구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을 발굴 ? 절대평가(100점 만점)를 기준으로 평가지표 작성 ? 최종 지표 수 20개 이하, 지표당 배점기준 개수 3개 이하로 제한 ? 자치구 여건(예산, 시설, 인구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의 경우, 항목을 추가 구성하여 자치구가 지표를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정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 비율을 10% 이하로 최소화 ? 계속사업인 경우, 목표점수는 전년도 대비 ±5% 이내로 설정 ? 3년 이상 장기 참여 사업은 ’19년 달성목표 등 성과분석 자료 추가 제출 대상사업 의견수렴 ▣ 자치구 의견 수렴 : 자치행정과 ? 사업부서가 제출한 사업 및 평가지표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부서에 평가지표 보완 요청 ▣ 자치구 의견 반영 : 市 사업부서 ?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가지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 대상사업 사전검토 ▣ 실무위원회 개최 : ’19. 2월 ? 실무차원에서 사업 및 평가지표를 사전검토 ? 사업부서 팀장(담당)이 참석, 실무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지표 조정 ※ 실무위원회 구성(안) : 市 자치행정과장,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담당 과장(5) 등 대상사업 심의·선정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9. 2월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사업심사 및 선정 ?사업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사업취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심의위원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10개 내외의 대상사업 최종 선정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14명) : 시(3), 시의원(2), 자치구 부구청장(5), 전문가(4)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기준 · 시 역점 추진사업이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시·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 ·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 자치구별 여건 차이가 크지 않은 사업 평가지표 확정 및 평가 ▣ 세부 평가계획 수립 : 市 사업부서 ? 자치구 설명회 개최로 대상사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표 확정 ? 자치구 설명회 개최 결과 및 최종 평가지표를 자치행정과로 송부(’19.3월) ▣ 시행계획 수립 : 자치행정과 ? 사업별 예산 및 최종 지표 확정 후, 자치구 및 사업부서 통보 ? 시행계획 수립 이후 사업부서 임의로 평가지표 변경 및 수정 금지 원칙 ※ 지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의견 수렴 후 자치행정과에 변경 승인 요청 ▣ 경상비 사용에 대한 가점 산정 : 자치행정과 가점산정 · 수상구 : ’18년 사업별 교부 사업비 중 해당 사업부서 경상비 지출 비율 · 미수상구 : ’18년 총 교부 사업비 중 총 경상비 지출 비율 · 5% 미만 : 1점, 5~10% 미만 : 2점, 10% 이상 : 3점 (※권고 : 30%) 적용사업 · ’18년도 공동협력사업 중 ’19년에 선정된 모든 공동협력사업 해당항목 · 포상금, 워크숍, 국외연수 등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격려에 사용된 비용 지출시기 · ’18년 12월까지 ( ※ 단, 국외연수 등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소명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 자치구는 2019. 8월 말까지 관련 서류 제출(향후 제출서식 등 안내 예정) ? 자치행정과에서 가점 산정 후,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에 통보 ▣ 사업 추진 및 평가 : ’19. 3월 ∼ 10월 ?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市 주관부서는 ’19.10월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점수와 경상비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목표점수 이상인 자치구(수상구)를 자치행정과로 송부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19. 11월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모든 자치구에 사업비 균등 교부 ※ 단, 균등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10만원 미만 절사하여 최고 득점 자치구에 추가 교부 ▣ 사업비 집행 : ’19. 11월 ~ 12월 ? 자치구에 교부된 공동협력 사업비는 당해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사업비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상적 경비 사용 권고 ? 공동협력 사업비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로, 사후 정산 불요 추진실적 평가 ▣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실시 : ’19. 12월 ? ’20년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 사업실적 및 시행계획 의회 제출 : ’20. 1월 ? ’19년 추진실적 및 ’20년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추진일정 ? ’19년 희망사업 접수 및 자치구 의견 수렴 : ’19.1월 말~2월 초 ?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 ’19.2월 ?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19.3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평가 : ’19.3월~10월 ? 공동협력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19.11월~12월 Ⅴ 행정사항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참여 희망 사업 접수 : ’19.2.8.(금)까지 - 제출서류 : 평가계획서(붙임1), 성과분석자료(붙임2)※ ※ 3년 이상 추진한 사업은 성과 분석자료 추가 제출 붙임 1. 평가계획서 1부. 2. 3년 이상 장기사업 성과분석자료 1부. 3. 20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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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2801
본청
자치행정과-2167
D000003545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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