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26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1/29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19. 1.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서울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정 정비(안 제8조, 제8조의2, 제21조 및 제22조) ○ 서울공공주택을 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8조 제1항) ○ 서울공공주택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범위에 재개발?재정비촉진?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및 기타 사업을 추가(안 제8조 제2항)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시비 지원근거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안 제21조 및 제22조) ?? 위원회에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4조 제3항)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4에 따라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은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 제3항)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 ○ ○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 현 행 변 경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 ○ 현 행 변 경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1.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삭 제> 2.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소형주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 조치사항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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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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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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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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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입법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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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26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1910) 관리번호 D0000035457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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