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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94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박경서 손병두 권태미 01/29 이재열 협 조 담당자 최재권 -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 2019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2019. 1.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 2019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협업강화·효율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19년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계획 임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3조 및 제64조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9조 ~ 37조 Ⅱ 수립목적 ? 2018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기본방향 제시 ? 통제단 운영체계 ? 절차 통일성 및 긴급구조 현장 적용성 강화 ?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의 긴급구조대응체계 연계성 유지 Ⅲ 추진방향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으로 지원기관과 재난대응 상호 협업 강화 ? 긴급구조 지원기관 재난대비능력 및 긴급구조활동 평가 강화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진단 평가, 재난상황 종료 후 지원기관 평가 ? 서울시 단일생활권에 적합한 24개 긴급구조기관 단일대응계획 작성 ? 기능별 대응계획 중 효율적 인력 및 장비 관리를 위한 자원관리 계획 추가 수립 Ⅳ 개 요 ? 기 간 : 2019. 01. 28. ~ 2019. 03. 29. / 2개월 간 ? 작성기관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참여기관 : 123개 기관(민간단체 포함) 市(2본부, 1실, 9과, 1센터, 1방송국, 24 소방서) 공사(10), 군부대(3), 지방청(6), 의료기관(51), 민간단체 (15) ? 소요예산: 금20,100,000원(금이천십만원) 책자 인쇄·발송 및 심의회 운영 ?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수립절차 절 차 수립준비 ? 계획서 작성 ? 심의·의결 ? 발간·배포 내 용 ? 자료수집·검토 ? 재난위험성평가 ? 자원현황 파악 ? 협의기구 구성 ?초안협의 및 최종안 작성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심의·의결 ? 계획서 발간 및 배포 <일 정> <~ 19.02.15.> <~ 19.02.28.> <19.03.15..> <19.03.29..> Ⅴ 구성 및 체계 구 성 내용 ⓘ 서 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경과, 계획서 배포?관리이력 등 ② 기본계획 목적, 재난위험성 분석, 일반적 재난대응절차, 운용책임 등 긴급구조체제 : 통합지휘체계, 대책본부 vs 통제단 연계성, 상황실 운영 등 ③ 기능별 대응계획 재난대응 11개 기능별 조직구성 및 운영, 임무수행, 재난유형별 대응지침 (재난대응 11개 기능 + 1개 기능 추가) ①지휘통제 ②비상경 ③대중정보 ④피해상황분석 ⑤구조?진압 ⑥응급의료 ⑦긴급오염통제 ⑧현장통제 ⑨긴급복구 ⑩긴급구호 ⑪재난통신 ⑫자원관리(신규 추가 예정) ④ 재난유형별 계획 자연재난(홍수,태풍 등 6종), 사회재난(붕괴, 폭발 등 4종) ⑤ 부록 재난대응구역 위험지도, 각종 현황 및 서식 Ⅵ 표준지침 주요 개정 내용 ? (삭제)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훈련 병행 실시 → 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이 블라인드형식으로 변경되고 평가방식이 서로 달라 혼란 가중 ? (추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1조의 2 ? (추가)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Ⅶ 세부 추진계획 ① 수립준비 ? (자료수집 및 검토) 지원기관 및 재난대응 관련 기관 현황 조사 - 관련법규 검토 및 제도변경에 따른 요인?내용 등 전수조사 -비상기구의 운영체계, 기관별 임무, 조치절차 등 긴급구조대응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비 -기능중심 대응계획, 지원기관별 지원기능 역할 임무 사전지정에 대한 사례검토 등을 통한 서울에 적합한 모델 제시 ? (재난위험성 평가) 재난발생 결과·유형·규모·피해내용 통계중심 분석 사고발생건수 및 피해규모 등에 따른 우리시의 발생빈도 중심 계획서 작성 ? (자원 현황파악)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보유자원 파악 - 지역 내 긴급구조자원 현황 조사, 자원동원 절차 및 방법 체계화 - 긴급대피소 · 자원대기소 사전지정 현황파악 → 대규모 재난시 실제 활용 가능 확인 - 효율적 인력 및 장비 관리를 위한 (#12)자원관리 계획 추가 수립 ② 대응계획 작성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 하나의 생활권화로 형성된 서울시에 적합하도록 24개 긴급구조기관을 통합 → 단일 긴급구조대응 계획으로 작성 ※ 책자 1,2권 제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에 의거 긴급구조기관별 계획서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관할구역 경계 없이 단일 출동체계유지 및 대응계획서의 효율적 운영,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을 위해 단일 대응계획서 작성 ?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 대응계획 의견조정 협의체 구성· 운영 - 관련기관 합동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 주관 기능별계획 수립 - 지원기관 주관의 기능별계획은 긴급구조기관과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으로 수립 ※ 응급의료(#6), 오염통제(#7), 현장통제(#8), 긴급복구(#9), 긴급구호(#10) -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책임기관에 대하여 긴급구조 세부 대응계획 수립 요청(단, 기능별계획을 수립한 지원기관은 이를 인정) ? 계획서 작성 협의회 협의·수정 및 의견조회 후 최종안 작성 ③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별도계획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7인이상 11인 이하) 구성 → 서면심의 예정 ?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방법 등 추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④ 긴급구조대응계획 책자 제작 (별도계획 수립) ? 수량 : 700부(Ⅰ·Ⅱ권)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관련부서 2부씩 배부 붙임 : 1. 2019년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지침 1부. 2. 2019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 표준안 1부. 3.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기관 및 부서 1부.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대응협력관 지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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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9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지침[1].hwpx

    비공개 문서

  • 2.2019년도 지역긴급구조대응계획 표준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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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기관 및 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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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대응협력관 지정현황(통보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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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94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서 (02-3706-1711) 관리번호 D0000035458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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