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신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62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광규 이성근 01/29 조완석 협 조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2019. 1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조성 및 경영역량 강화를 도모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지원)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재정지원) ?? ’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서울시 사회적경제 담당관 ? 622호 (2019. 1. 17)) ?? ’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19.1) Ⅱ 추 진 방 향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 사업비 부족으로 ‘18년도 신규 전문인력 지원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업수요 반영 ?? 재지원 심사시 성과분석을 통한 지원성과가 저조한 기업 지원배제 ??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부족한 사업비 조기에 추가확보 Ⅲ 추 진 실 적 ?? 2018년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 실적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총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인원 지원금 지원인원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액 합 계 1,279 4,807 1,222 3,539 57 1,268 전문인력 187 3,553 130 2,285 57 1,268 사회보험료 1,092 1,254 1,092 1,254 Ⅳ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기업당 최대 1명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년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지원효과를 평가하고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중도탈락에 따른 대체 전문인력 채용시 최초 지원약정에 명시된 지원기간 까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취소(반납)시 취소(반납)일부터 지원 중지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지원금액 :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따라 월 200/250만원 한도 지원 ? 신청기업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 1차년도 10%, 2차년도 20% - 인증사회적기업 : 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 ※ 예비1년차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최대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인증후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신청기간 ? 접수 ? 심사선정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접수 ? 심사선정 -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심사?선정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 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고용유지조치 : 사업규모 축소 또는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 업 예 산 ? 별도예산 없이 일자리창출예산 활용 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지원수준 ? 지원한도 : 50명/기업당 -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9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400원 - 고용보험 : 월 15,700원(≒ 8,35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 : 월 13,090원(≒ 8,350원 × 209시간 × 0.75%) - 건강보험 : 월 61,080원(≒ 8,350원 × 209시간 × 3.50%) - 국민연금 : 월 78,530원(≒ 8,35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만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만 지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 인증후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 □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접수 ? 신청방법 -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지원절차 지원계획공고 신청·접수 중복지원 여부심사 지원금신청 서울시 신청기업 (통합정보 시스템 신청) 자치구 ·기업 → 자치구 지원금지급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사업수행결과보고 자치구 자치구,서울 지방고용청 자치구→서울시→고용노동부 Ⅵ 향후 추진일정 ?? 신규 전문인력 지원계획 공고 : ’19. 1월중 ??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은 사업비 추가 확보후 공고 예정 붙임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계획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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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비)사회적기업신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62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규 (02)2133-5497) 관리번호 D000003546083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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