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923공구 공사대금 소송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09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현철 강명석 김진팔 이진용 01/29 한제현 협 조 923공구 공사대금 소송관련 검토보고 2019.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923공구 공사대금 소송관련 검토보고 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구간 중 938정거정의 규모와 위치 변경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됨에 따라 대응방안 및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우리시 주장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소송개요 ○ 당사자 - 원고 :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5명 - 피고 : 서울특별시 ○ 송달일 : 2019.1.4.(법률지원담당관) □ 사업개요(923공구) ○ 위 치 : 강동구 둔촌동 산29번지 ~ 강동구 둔촌동(보훈병원) 일원 ○ 규 모 : 1,782m, 정거장:1개소 - 본 선: 1,578m(터널 410m, 개착 1,168m) - 정 거 장: 1개소, 204m[938정거장] - 부대시설: 환기구 4개소, 출입구 3개소 ○ 공사기간 : 2010.09.20. ~ 2018.12.31. ○ 시 공 사: 대림산업(주) 외 4개사 ○ 감 리 사: (주)동명기술공단 외 3개사 ○ 총사업비: 112,008백만원 당초 도면 변경 도면 938정거장 중심축 이동 및 규모변경 구 분 설 계 변 경 비고 당초 기본설계 실시설계 증·감 정거장 중심 40k750 40k810 60m 정거장 규모 L=197.0m L=204.5m 증 7.5m 출입구 #1 L=44.0m L=46.2m 증 7.5m 출입구 #2 L=27.7m L=83.0m 증55.3m 출입구 #3 L=18.7m L=15.3m 감 3.4m 본선(유치선) 연장 쟁점1 938정거장 위치 이동 및 규모 증가의 설계변경 대상여부 ? 서울시가 ‘11.2.21.경 민원에 의해 938정거장의 위치 이동을 검토할 것을 지시 ? 당초 기본설계보다 정거장 위치는 종점측으로 60m 이동, 정거장 길이는 7.5m 정도 증가시킴 ? 서울시 지시에 따라 정거장 위치 및 규모가 변경되었으므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됨 ?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에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이전에 체결된 계약시보다 공사량의 증감이 있을 때 가능함 ? 923공구 설계시공일괄입찰 총괄공사계약(‘11.10.27.)에 938정거장 변경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 ※ 입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함 ?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실시설계토록 업무지시(’11.3.23.)를 하였음에도 당시 원고측의 공식적인 이의제기 없이 계약이 체결됨 ※ 계약문서의 일부인 ‘전자계약 확약사항’에도 원고측이 계약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있음 쟁점2 공사비 증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 인정 여부 ? 관련 법령 등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938정거장 위치 이동 및 규모 증가는 발주기관인 서울시에 책임(민원요구)이 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인정됨 ? 계약문서의 일부인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정거장 평행이동 및 출입구 위치변경’은 계약금액 조정사유에서 제외됨 ? 938정거장 규모 증가는 정거장 평행이동 및 출입구 위치변경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사항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Ⅶ-2-다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라. 정거장 규모의 증감(동일 공간내에서 기능실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위치가 변경(평행이동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물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다. 계약시 설치토록 제시한 환기구 및 출입구등 지상돌출부의 위치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위치를 변경하거나, 위치변경에 대하여 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액 청구나, 계약금액 증액은 하지 아니함. 붙임 1. 답변서(안)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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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서(안)(923공구 공사대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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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제1호증 산출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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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제2호증 전자계약확약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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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923공구 공사대금 소송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09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철 (02-772-7146) 관리번호 D0000035460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