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귀중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신고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2항에 따라 우리 정수센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해임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오니, 수리 후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해임 내역 - 업체명 업종 구분 선임 해임 일자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 사용업 책임자 2019.1.21 점검원 〃 붙 임 : 1.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2. 안전관리자 선·해임서 2. 자격취득 확인서(신규자)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심미숙 정수과장 01/28 김형섭 협조자 시행 정수과-247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삼패동 397) / 전화 02-3146-5843 /전송 02-3146-5807 / gounnuri@seoul.go.kr / 부분공개(6)
17069922
20210929172801
본청
정수과-247
D00000354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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