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보도육교 불법현수막 단속) 안녕하세요? 께서는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500m 전 보도육교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종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기동정비반이나 수거보상제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동시다발적으로 게첨·살포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께서 의견을 주신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500미터 전 보도육교 불법현수막에 관하여는 정비권한이 있는 영등포구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2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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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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