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보도육교 불법현수막 단속)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보도육교 불법현수막 단속) 안녕하세요? 께서는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500m 전 보도육교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종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기동정비반이나 수거보상제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동시다발적으로 게첨·살포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께서 의견을 주신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500미터 전 보도육교 불법현수막에 관하여는 정비권한이 있는 영등포구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2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보도육교 불법현수막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39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관리번호 D0000035453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