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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52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선미 강선미 강지현 01/25 서정협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추진계획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추진계획 노인의 이야기를 청년 예술가들이 듣고 예술 활동으로 연결하여 노인 삶의 가치를 의미화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19.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 추진목적 ○ 노인과 청년예술가의 세대 간 협력 활동을 통한 문화콘텐츠 창출과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 사회적 소통과정과 안정적인 작업 환경 제공을 통한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형성 및 성장 기회 마련 ○ 노인의 삶에 대해 사회적 존중과 자기 존엄 회복 □ 추진경과 ○ 민간단체,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제안(’18. 3월) ○ 민관 공동 숙의과정 1∼3단계 진행(’18. 6 ∼ 7월) - 1단계 : 협치학교/2단계 : 집중워크숍/3단계 : 코칭포럼 ○ 시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및 사업선정(’18. 9. 6) ○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18.12.18) - 자치구 공모 vs 총괄운영단체 공모, 지역간 예산배분 방식, 성과지표 관련 논의 ※ 민관협의체 구성:민간책임자 2인, 행정책임자 2인, 협치지원관, 전문가 ○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19. 1. 3) - 예술가 공모, 자치구 선정, 노인 모집 방식 관련 논의 Ⅱ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2~12월 ○ 사업대상 : 70세 이상 노인, 청년예술가 등 ○ 주요내용 - 주요 거점 공간별 70세 이상의 노인과 청년예술가 인터뷰 진행 및 이야기 기록 - 기록물 기반 창작활동 및 발표회 개최 지원 ○ 추진방법 : 운영단체 공모 선정 ○ 사업예산 : 249,96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 추진체계 □ 세부 추진내용 < 사업 흐름도(운영단체) > 자치구 선정 청년예술가 공모 및 노인 모집 관계 형성 구술 채록 창작 활동 공유회 및 아카이빙 ○ 자치구 선정 - 사업대상인 노인 및 청년예술가 밀집도,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공간 활용가능성, 인력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지속가능한 2개 자치구 선정 ○ 청년예술가 공모 및 노인 모집 - 커뮤니티 아트 등의 경험이 있는 지역 내 청년예술가 공모 - 사회적·지역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기억과 경험을 가진 70세 이상 노인 모집 ○ 관계 형성(청년예술가-노인, 청년예술가-청년예술가) - 마을기획단 네트워크, 주민센터, 노인정, 구립보건소 등과 협력 통해 진행 - 놀이 워크숍, 밥상 나눔, 소일거리 공동작업, 소풍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구술 및 채록 - 전체 모임, 개별 인터뷰를 통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채록 ○ 창작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노인들의 이야기에 기반하여 퍼포먼스, 에세이집, 사진 등 창작활동 추진 ○ 공유회 및 아카이빙(청년예술가-노인-지역사회) -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회 진행 - 도서, 시각 예술 작업 보관 Ⅲ 운영단체 공모계획 및 심사계획 ① 공모 계획 □ 참가 자격 ○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서울에 위치) ※전국 단체는 서울시지부에 한함 □ 주요 과업 내용 ○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①②③ 필수 기재) ① 자치구 선정 - 운영 단체가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 2개 자치구를 선정 -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정도, 공간/인력지원 등 자치구의 사업 의지, 사업대상자의 분포도 등을 비롯해 설득력 있는 선정 기준 제시할 것 ② 청년예술가(20인) 공모 - 청년예술가 공모 계획 및 평가 기준을 본 공모제안서에 제시할 것 ③ 노인(100인) 모집 - 노인 모집 계획을 본 공모제안서에 제시할 것 ○ 세부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목적과 방법론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전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포함할 것 ○ 자치구·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 제시 및 이행 ○ 홍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제출 □ 선정 절차 시 홈페이지 공고(21일) 제안서 접 수 사전 현장 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단체 선정 협약 체결 1.29(화)~2.18(월) 2.15(금), 2.18(월) 2.19(화) 2.21(목) 2.25(월)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9. 1.29(화)~2.18(월) (21일간) ○ 접수기간 : ’19. 2.15(금), 2.18.(월) (9:00~17:00)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첨부자료 구비 후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② 심사계획 □ 사전 현장 점검 : 사업 수행 능력 확인 □ 심사 기준 ○ 사업단체의 수행능력(인력, 행정력, 사업추진 실적) ○ 사업계획의 적정성(필요성, 공익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 사업예산의 적절성(예산 효율성 및 예산 편성 기준 준수) □ 선정 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구성 ○ 접수 단체의 제안 설명, 질의 응답 후 평가 - 응모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고득점 제안단체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 최고점자가 동점일 경우 위원의 의결에 의거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 응모단체가 1개 단체인 경우: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응모단체가 없는 경우:유찰로 재공고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지원 ○ 보조사업자 교육: 제1차 보조금 지급 전후 - 교육대상 : 운영기관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전,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세부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 확인 후 교부 - 보조금 교부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 계좌 개설, 제3자 재위탁 금지 및 대행사업자 선정시 지방계약법령 적용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시기 - 사업 진도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월별 교부를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도?점검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점검방법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방문 및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지도점검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출입구 등 시민이 찾아보기 쉬운 곳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19. 12 ~ ’20. 2월 ○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서 및 증빙 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 실적 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성과 평가 Ⅴ 향후일정 ○ 사업공고 ’19. 1. 29 ~ 2. 18 ○ 운영단체 선정 심사 ’19. 2. 21 ○ 협약체결 ’19. 2. 25 ○ 사업추진 ’19. 2월 ~ ○ 중간점검 상?하반기 각 1회 ○ 정산 및 결과보고 ’19. 12 ~ ’20. 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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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52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미 관리번호 D0000035437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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