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질의) 주택재개발 구역의 정비구역지정 요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질의) 주택재개발 구역의 정비구역지정 요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2이상인 지역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하는 구역 내 총건축물 700동 중 100동이 특정무허가건축물이고,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600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410동인 경우 - 특정무허가건축물을 노후도 비율 계산시 포함여부를 재질의한 사항이며, 반드시 계산식으로 회신을 원함 ○ 회신내용 - 먼저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앞서 답변(2019.01.15.) 드린 바와 같이 특정무허가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따라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 해당 질의의 경우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600동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노후도 비율 계산식은 410/600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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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질의) 주택재개발 구역의 정비구역지정 요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50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444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