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에 대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에 대하여)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2개 이상의 상가를 분양 받을 경우, 분양받는 상가의 분양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하신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가격 등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이며, 또한,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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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에 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97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444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