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국공유지 매수신청 관련자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국공유지 매수신청 관련자료) 안녕 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공유지 관리청에서는 조합원이 국·공유지 점유지 매각을 신청한 경우 항공사진, 변상금 영수증, 판결문, 사인간의 무허가건축물 소유권이전 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않고 ‘무허가건축물확인원’ 요구하고 있으므로,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밖에 증빙자료는?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정비조례 제34조 제4호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공유지 점유지에 대한 매각 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는 국유·공유 재산관리청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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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국공유지 매수신청 관련자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99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444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