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관련 시설 운영규정 반영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관련 시설 운영규정 반영 요청 1. 복지정책과-24591(2018.12.27.)호 및 2355(2019.1.25.)호와 관련입니다. 2.「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후생복지 제도의 적정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후생복지제도 : 유급병가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 시설 조치 사항 : 시설 운영규정에 ‘병가’및 ‘장기근속휴가’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할 것 붙임 :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주무관 유지혜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28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9층 (태평로1가) / , 전화 02-2133-5072 /전송 / jhyoo1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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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관련 시설 운영규정 반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74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혜 (02-2133-5072) 관리번호 D000003545392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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