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주)코트파 간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공동 주최업무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061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최서아 최용훈 01/28 이은영 서울특별시-(주)코트파 간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공동 주최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19. 1. 관광체육국 (관 광 산 업 과) 서울특별시-(주)코트파 간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공동 주최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19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성공적 개최를 통한 서울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코트파와 공동 주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개최 계획 (관광산업과-686,2019.1.18.)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 추진한 서울국제트래블마트(인바운드 중심)를 아웃바운드 및 인트라바운드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관광객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와의 협력 필요 ? ㈜코트파의 박람회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행사 개최 및 협력 시너지 효과 창출 ?? 업무협약 체결 개요 ? 체결일자 : 2019. 1. 29(화) ? 체결주체 : 서울특별시, ㈜코트파 ? 체결방법 - 별도 협약식 없이 협약서에 각 기관 대표 서명 날인하여 교환 ? 주요내용 - 협약기관 간 협력사항 및 비용분담 - 협약기관 간 신의성실 및 비밀유지의무 등 ?? 향후계획 ? 2019. 2. ~ 실무회의 개최(수시) 및 행사운영 붙임 : 협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와 ㈜코트파 간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공동 주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코트파(이하 “코트파”라 한다)는 서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개최하는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Seoul International Tourism Industry Fair / 이하 “서울관광박람회”라 한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코트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서울관광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와 코트파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양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협력한다. 1. 서울시와 코트파는 매년 “서울관광박람회”를 공동주최하고, 박람회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2. 양자는 “서울관광박람회” 프로그램 중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식행사를 함께 시행한다. 3. 양자는 “서울관광박람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로의 행사운영과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행사계획) 서울시와 코트파는 매년 그 해 개최되는 “서울관광박람회”의 세부행사계획을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수립하고, 사업의 변경 또는 확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4조(행사관리) 서울시와 코트파는 본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서울관광박람회”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상호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제5조(비용분담 및 장소대관) ① “서울관광박람회” 프로그램 중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가, 코트파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비용은 코트파가 각각 부담한다. ② “서울관광박람회” 프로그램 중 서울시와 코트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비용은 양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울관광박람회” 개최 장소 대관과 관련한 업무는 코트파가 이행한다. 단, 장소 대관료는 서울시와 코트파가 사용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서울시와 코트파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류, 자료, 기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와 코트파는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전시장 대관에 따른 혼선을 취소화하기 위해 희망 종료일 2년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 또는 코트파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한 해지의 효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 7일이 되는 때에 발생한다. 1.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이의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협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 “서울관광박람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중요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경매, 공매 등의 신청을 받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6. 해산,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 3호의 사유로 협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지적재산권) ① 홈페이지 게시물과 페이스북 운영 등 온라인 콘텐츠를 비롯, “서울관광박람회”와 관련된 제반 지적재산권은 “서울시”와 “코트파”가 공동으로 보유한다.? ② 어느 일방은 다른 상대방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1항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서울시”와“코트파”는 상호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와 코트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체결 후부터 협약 해지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협약사항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상호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코트파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29일 시장 박 원 순 대표 박 강 섭 代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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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주)코트파 간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공동 주최업무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061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3544652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사업기획및추진 > 관광사업개발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