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자료조사 및 제출 1.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273(2019.1.23.)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104호, 2018.12.24.)의 개정에 따라 식용곤충의 재해복구 기준단가가 신설되고 기존곤충 품목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3. 그러나 기존 곤충품목(천적 등) 기준단가의 단위가 마리수로 되어 있어 이를 kg으로개선하기 위한 조사자료를 요청하오니 따로붙임 곤충품목 단위변경 조사서식에 의거 2019.2.15.(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1부. 2.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선 자료조사 계획 1부. 3. 곤충품목 단위변경 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곤충담당부서)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1/28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24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66385
20210929173713
본청
동물보호과-1624
D000003544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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