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사고이월액 정정 요청 2018 회계연도 사고이월 확정 예산액 중 입력 착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이월액 정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주택사업특별회계) 요청내용 : 사고이월액 정정 승인 (2018→2019 회계연도) 요청내역 이월구분 회계 사업명 통계목 내역 기 확정액 정정요청액 증감액 216,531,800 216,531,500 △300 사고이월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설비 양천구 목2동(엄지마을) 33,553,300 33,553,000 △300 마포구 연남동 휴먼타운 62,478,500 좌동 - 관악구 중앙동(새싹마을) 120,500,000 좌동 - 4. 변경사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실제 원인행위액은 216,531,500원이나, 사고이월액은 216,531,800원으로 승인되어 총 300원이 과다 확정됨. 붙임 : 1. 2018 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서 2. 사고이월 승인내역(예산담당관) 1부. 끝.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최정은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개선과장 01/28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0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13 /전송 / zenia21@seoul.go.kr / 부분공개(5,6)
17066223
2021092917371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209
D000003544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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