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적발보고서(대창건설)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적발보고서(대창건설) 부분공개(6) 현장대응단-792 지휘1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정기연 김진근 01/28 이정희 위 반 자 주 소 전주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신축공사장 (교육시설) 위반내용 - 2019. 01. 20. 화재발생 시 임의장소(지하1층)에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신너100리터)주변에서 고체연료(40리터)를 점화하여 사용한 내용임.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 적용법규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취급기준), 동법 제8조 (과태료) 제①항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현장확인 사진 1부. 3. 특수장소 화재발생 대상 현장조사서 1부. 비 고 ※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나 즉시 시정조치하였으며 최근 적발된 내용이 없음. 상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9년 01월 2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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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실 자인(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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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실 현장확인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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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보고서-(제029호-01.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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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적발보고서(대창건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92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은 (02-403-2119) 관리번호 D000003544914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