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1월분 공중보건의사 고용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지출 우리시 산하 시설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2019년 1월분 고용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1. 보험대상: 임기제 근로자 (공중보건의사) 2. 보험료 납부 내역 보험료 부과액 및 지출품의액[금19,710원(금일만구천칠백일십원)] (단위: 원) 구 분 고용보험료 보험료 부과 내역 납부할 보험료 39,420 사업주부담금(=지출품의액) 19,710 근로자 부담금(①) 19,710 세입세출외현금 조 정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액(②) 19,710 근로자부담금 환급액(③) 0 근로자부담금 납 부 현금 납부액{④=①-(②-③)} 0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액(①-④) 19,710 ※ 사업주부담금 : 예산 납부 / 근로자부담금 :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중인 원천징수금으로 납부 3. 납부방법 : 서울시 통합 고지서에 의거 납부 4. 납부기한 : 2019. 2. 11.(월) 5.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자활지원과,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기타직보수(101-02) 붙 임 1. 공중보건의사 2019. 1월분 급여 지출 공문 1부. 2. 급여내역 및 공제금 입금의뢰서 각 1매. 끝.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최세영 자활지원과장 01/28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4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6)
17065225
20210929173713
본청
자활지원과-1309
D000003544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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