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측량기준점 원인자 조치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27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김선호 권승계 01/28 김기상 측량기준점 원인자 조치 보고 2019. 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1. 제 목: 측량기준점 원인자 조치 보고 2. 관련근거: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74(’19. 1. 7)호와 관련임 3. 누수복구공사 가. 위 치: 금천구 독산동 894-1 ~ 문성로 35-8 나. 공사일자: 2017. 4. 6 다. 접수번호: 누수 4-32 라. 손괴원인: ’17년 긴급누수복구공사로 인한 측량기준점 훼손 4. 손괴 부과내역 가. 손괴위치: 금천구 독산동 883-9 나. 원인행위자: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다. 손괴위치: 금천구 독산동 883-9 라. 부과금액: 353,000원 마. 표지종류: 철재(황동) 5. 조치의견 - 2017년도 당시 긴급 누수복구공사로 인하여 측량기준점이 훼손됨에 따라 긴급누수(수선유지교체비) 예산으로 측량기준점 복구비를 납부코자 함.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측량기준점 복구비 납입고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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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 원인자 조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27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3146-4556) 관리번호 D0000035454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