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음식점 소고기 유전자 검사 수거비용 지원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27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01/28 김선찬 협조 축산물관리팀장 김두환 「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음식점 소고기 유전자 검사 수거비용 지원계획 2019. 1. 28.(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음식점 소고기 유전자 검사 수거비용 지원계획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별 한우 유전자 수거건수 목표치 제시 및 수거비를 일부 재배정하여 지원코자 함.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19년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계획(’19. 1. 24.) 추진방향 1) 단일 음식점에서 소고기 부위별(품목) 일괄구매 지양 - 1개 음식점 당 한우 부위별 2개품목 이내로 제한하여 수거추진 ※ ‘19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개선 내역 기 통보(식품정책과-34697, ’18. 12. 13.) - ⑤-2-1(원산지표시 등 위반업소 적발건수) : 동일업소 다품목 위반사항에 대한 평가기준 명시 - ⑤-2-2(소고기 유전자 수거검사 건수) : 1개 업소당 소고기 수거건수 최대 2건만 인정 등 2) 소고기 살코기(안심, 등심 등) 외 부산물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추가 - 부산물(내장류 등: 막창, 곱창, 천엽, 우설, 양, 꼬리반골) 30% 이상 수거 3) 일반음식점(생식용 판매 음식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보·환·연) - 품목 : 육사시미, 간, 천엽 및 육회무침, 육회덥밥 등 30건(필요시 추가) - 방법 : 서울시 보·환·연에서 육회전문점 대상 자체 모니터링 추진 추진방법 : 서울시→ 자치구 수거비 일부 재배정 지원(1월 말) ? 자치구별 소고기 수거건수 50건이상, 품목별 100g 이상(유상수거) ? 자치구별 음식점 소고기 유전자 검사용 수거비 200천원 지원 ? 서울시 e-호조(http://98.33.11.20:8004)가입후 재배정 예산사용 ※ ‘19년 음식점 원산지(한우) 수거목표는 50건이상 이며, 자치구별 자체 수거비를 사용하되, 서울시에서 일부 수거비를 지원하는 형태임. ※ 서울시 e-호조 재배정 예산사용 및 승인처리를 위해 담당자 및 팀장님 서울시 이호조 가입필요 지원예산 : 5,000천원(금오백만원)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예산 중 재료비 자치구 재배정 - 자치구에서 재배정 예산을 한우고기 등 검체 수거비로 집행 ? 재료비 : 200,000원 × 25개구 =5,000천원 - 식품안전성관리향상(일반),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재료비 행정사항 ? 한우 유전자검사 협조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관리팀) ? ’19년도 자치구 위생분야평가 반영(수거목표 50건이상) - (1분기)~(3분기)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분기보고 철저(미준수시 감정) ? 수거비 등 지출결과 제출 : ’19. 7. 31.(수)까지(붙임# 1) - 7.31.까지 미지출한 수거비에 대하여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재배분 붙임 (서식) ’19년 수거비 지출현황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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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음식점 소고기 유전자 검사 수거비용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27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545577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음식점원산지표시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