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기간연기신청에따른심의회개최계획(제기한신아파트)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387호) 제 13조 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훈령 제162호)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라. 예방과?19128(2018.12.31.)호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통보()』 마. 예방과-1108(2019.1.22.)호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2.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합니다. 가. 일 시 : 2019.01.29.(화) 17:00 나. 장 소 : 3층 예방과장실 다. 심의대상 : 라. 심의사유 : 마. 심의안건 : 조치명령 기간연장 건 바. 심의위원구성 : 6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 당일 사정에 따라 위원명단 변경 가능 사. 위원소집 : 개별 유선(공람) 통지 붙임 1.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계획 1부. 2. 연기신청서 및 심의회 자료 각1부. 3.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최낙홍 검사지도팀장 김송석 예방과장 01/28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139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0119 /전송 02-2214-5119 / cnh119@seoul.go.kr / 부분공개(6)
17064037
20210929173713
본청
예방과-1399
D00000354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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