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144(2019.1.24.)와 관련입니다. 2. 2018.12.31. 이세열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붙 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1/28 정기창 협조자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대성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30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64016
20210929173713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97
D00000354540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