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144(2019.1.24.)와 관련입니다. 2. 2018.12.31. 이세열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붙 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1/28 정기창 협조자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대성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30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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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97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30) 관리번호 D0000035454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