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2차년도) 변경(감액) 부과 계획 1. 한양도성도감-733(2019.1.21)호와 관련입니다. 2.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내 공유재산(카페) 사용료(2차년도)에 대하여 위호와 산정하여 부과 예고 하였으나,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시 조례 제32조에서『산정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변경(감액)하여 부과 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당초 사용료 금액 : 21,474,110원 나. 변경 사용료 금액 : 21,421,740원 다. 감액내용 구 분 2차 년도 사용료 (부가세 포함) 비 고 계 5% 증가금액 5% 초과금액 변경전 21,474,110 21,399,300 74,810 5.37% 인상 변경후 21,421,740 21,399,300 22,440 초과금액(74,810) 70% 감액 끝.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한양도성도감과장 01/28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9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063780
202109291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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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962
D000003545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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