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63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지훈 조선행 01/28 이철범 협 조 「PSM 지침개정 관련」 변경관리위원회 상정안건 보고 2019. 1.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PSM 지침개정 관련」 변경관리위원회 상정안건 보고 공정안전보고서 - 4.3 안전작업허가지침을 센터 실정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는 안건을 변경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현 문제점을 논의하고 결과에 따라 변경관리하고자 함 □ 개 요 ○ 안 건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주체 변경 ○ 관련대상 : 센터 공정안전보고서-안전운전계획-4.3 안전작업허가지침 (NJ-PSM-4.3) ○ 상정사유 및 근거 - 작업허가서 대상 비일상 위험작업을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나, 공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여러건을 동시에 용역발주하여 현장확인 및 작업허가서 발행,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 주요 쟁점(심의)사항 - 관련근거 및 법적여부 - 업무 효율성 향상, 개선 여부 ○ 주관부서 의견 - 작업허가서 발행절차 신청(작업자)-발급(담당주무관)-승인(담당과장)인 간접 안전관리 방식에서 대상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주체가 자체 작업허가서 신청-발급-승인하는 직접 안전관리 방식을 채택함이 옳다고 판단하여 이에 도입코자함 □ 향후계획 ○ ‘19. 1. 29. 변경관리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 ‘19. 1. 31. 변경관리위원회 회의 실시 ○ ‘19. 2. 1. 회의결과 알림 및 변경사항 반영실시 붙임 : 4.3 안전작업허가지침 (NJ-PSM-4.3) 1부. 끝.
17063580
20210929173713
본청
시설보수과-163
D00000354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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