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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변경)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79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정상모 01/28 장상규 협 조 2019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변경) 2019.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변경) 집중호우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2019년 산사태예방사업」예산이 최종 확정되어 사방사업 변경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및 경 위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제5조 및「자연재해대책법」제3조 ? 2019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산림청 산사태방지과?5069호(2018.12.21.)] 추진경위 ? ’18. 5.~9. : 2019년 사업후보지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 ’18.11.06. : 사업대상지 선정, 2019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12.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및 2019년 예산 확정 Ⅱ 연도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 소 사 업 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사방 사업 1,629 1,769 206 466 279 289 249 205 310 266 300 258 197 164 88 121 ※ ‘10∼’11년 : 복구사업 / ‘12∼18년 : 예방사업 Ⅲ 사업개요 및 변경내용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종로구 구기동 3-23번지 등 95개소 94개소(변경) ? 사업기간 : 2018. 10.~2019. 6. ? 사업내용 : 95개소 / 사방사업 46개소, 사면정비 49개소 예산확정전 예산총액을 예상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94개소(변경) ※ 당초 사업계획은 2019년 예산 요청액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년 예산액이 확정(변경) 되었기에 사업계획 조정 필요 ? 사업규모 【 당 초 】 - 사방사업 95개소(산림내 사면정비, 산지사방 20ha, 계류보전 23km, 사방댐 3개소) -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점검, 사방댐 관리(준설) 등 【 변 경 】 - 사방사업 : 20개소/계류보전 15km, 20개소/산지사방 19ha, 사방댐 3개소 - 산림내 사면정비 : 48개소(의원발의 포함) - 산사태예방(시민참여) : 3개소 -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점검, 사방댐 관리(준설) 등 ? 사 업 비 :【 당 초 】11,858백만원 (국비 6,411, 시비 5,442) 사 업 명 계 사 방 사 업 산림내 사면정비 사 업 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위험절개지 사업대상 (개소) 95 46 17 26 3 49 사업비(백만원) 11,853 6,411 2,907 2,754 750 5,442 - 설계용역비 1,035 575 258 249 68 460 - 공 사 비 10,376 5,768 2,589 2,497 682 4,608 유 보 액 442 68 60 8 0 374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 사 업 비 :【 변 경 】12,274백만원 (국비 4,487, 시비 7,787) 사 업 명 계 사방사업 조성 산림내 사면정비 산사태예방 (시민참여) 사 업 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사업대상 (개소) 94 43 20 20 3 48 3 사업비(백만원) 12,274 6,410 3,555 2,105 750 5,714 150 - 용 역 비 998 563 323 176 64 424 11 - 공 사 비 10,180 5,801 3,232 1,929 640 4,240 139 - 기 타 1,096 46 - - 46 1,050 -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변경사유 및 내용 ? 사방사업 조성 : 시 설계심의 결과, 현장여건에 맞는 사업종으로 변경 - 계류보전 : 710백만원 증액 설계심의 결과 사업종류 변경(산지사방 ⇒ 계류보전) 6개소 - 산지사방 : 예산변동 없고 개소수 변경 토지주 반대, 건축으로 사방사업이 불가하여 2개소 사업제외 ? 산림내 사면정비 : 의원발의 사업비가 증액됨(150백만원) 위험절개지 정비 대상지 1개소 추가 ? 산사태예방(시민참여예산) : 150백만원 추가 반영 (3개소 추가) ? ‘20년 사업대상지에 대한 안정성검토비, 설계 용역비 등 유보액 확보 Ⅳ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예방사방 집중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완료, 조기 착수하여 우기 전(6월말) 공사 완료 - ’20년 사업후보(요청)지는 ’19년 6월(국고보조금 산정기준 시점)까지 지정 ? 재해예방과 수원함양 등을 고려한 친환경 사방사업 - 안전우선, 자연재료 이용 및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으로 설치 - 계류의 종적(상·하류), 횡적 생태통로가 가능한 사방구조물 설치 - 사방시설은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자연친화적 자재?공법 적용 - 생활권 및 도시공원지역 등은 환경성?주민편의성 등을 고려 - 과다시공, 안정된 계류 훼손, 적정 규모 이상의 장비 투입 등으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 - 신설되는 사방댐 대수면에는 저사?저수 눈금표를 표식 ? 체계적인 사방시설의 안전점검 과 유지관리 강화 -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토지정보시스템 등재 등) - 사업완료 즉시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하자 보수 등 유지관리 철저 - 지자체에서 시공한 국유림 지역의 사방시설은 해당 지방산림청으로 관리 이관(사방사업법 제15조) ? 기타사항 - 사업추진 시 사전에 사유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 민원 예방 - 사방댐 설치사업 후 시공업체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행 철저 - 사업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산지방재과에 사전협의(승인)을 득한 후 재배정 예산 범위 내 사업추진 - 설계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주요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심의 후 설계변경 및 공사추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 대상기관 : 종로구 등 20개 기관(자치구 19, 사업소 1) 구 분 계(백만원) 사방사업 조성 산림내 사면정비 시민참여 비고 계 12,274 6,410 5,714 150 공사비 10,191 5,801 4,240 150 안전진단 등 100 0 100 0 유 보 액 2,003 609 1,374 0 ‘20년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계비,사면안정성 검토비 ? 예산과목 -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 산림내 사면 정비, (편성목) 시설비 -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 사방사업 조성, (편성목) 시설비 -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 산사태 예방(시민참여), (편성목) 시설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산림재해 복구 포함) ? 대 상 : 강북구 외 3개 기관 / 용역 1건 - 명시 이월(1건) : 강북구(1건) - 사고 이월(4건) : 강동구, 강북구, 종로구, 서초구 (각1건) ? 이월금액 : 1,602백만원(산림내 사면정비 864, 산지사방 738) ? 이월사유 : 설계심의 결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반영 등에 따른 사면안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부족, 토지보상 으로 인한 착공지연 등 Ⅴ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향후계획 ? ’19. 1.~ 3. : 공사 계약심사, 발주 및 계약(자치구, 사업소) ? ’19. 3.~ 6 : 공사 시행(자치구, 사업소) ? ’19. 4.~ 6 : 공사현장 점검, ‘20년 사업대상지 신청 및 현장조사 ? ’19. 7.~10.: 하반기 공사 시행(자치구, 사업소) 행정사항 ? 산사태 예방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계약(원가)심사결과, 사업계획 제출 및 공사비 재배정 요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방지 지정, 사방시설/사방댐 관리대장 작성(관리) ? 사방사업과 산림내 사면정비사업은 분리 발주하여 입찰 참가업체 선정 - 사방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 산림내 사면정비(위험절개지 정비)사업 : 일반 토목공사업(토목공종 포함 시) ? 공사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시행 ? 사업대상지 및 공법 변경, 낙찰차액 사용이 필요한 경우 ⇒ 반드시 산지방재과 와 협의(승인) 후 추진 ? 공사 착공/준공 후 10일 이내 착공/준공 보고서 제출(붙임 3) ? 사업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붙임 4) 붙임 1.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재배정 계획(안) 1부. 2.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현황(변경) 1부. 3. 산사태예방사업 착?준공 보고서 양식 1부. 4. 산사태예방사업 사업관리카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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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 사업 예산 재배정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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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현황(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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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산사태예방사업 착.준공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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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산사태예방사업 사업관리카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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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79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3544905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예방사방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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