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안내

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안내 1. 서울특별시 안전지원과-1647(2019.1.23.)호 「2019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무주택 소방공무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생활기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 지원 운영 개요 ≫ 1. 지원대상자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무주택 소방공무원 - 2018년 10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기간 중 전세계약자 또는 예정자 (잔금지급일 기준) - 전세보증금 4억 3천만원 이하의 주택 - 세대원 전원이 주택(아파트,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신청기간 : 2018 1. 28.(월) ~ 2. 28.(목) (자료 업로드까지) 3. 지원금액 :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의 50% 내 / 소요예산 40억원 ※ 1인당 최고 9천만원 / 1천만원 단위로 신청 4. 금리 : 연1.0%(연동변동금리) 5.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6. 제출서류 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희망 신청서 1부. [붙임1] 나.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1부. [붙임2] 다. 서약서 1부. [붙임3] 라.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붙임2-4]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 배우자와 등본상 분리된 경우) 사. 전세계약서 사본 1부. 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 1부. - 무주택 전 기간(단, 20세 미만 자녀는 제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되, 최근 3년 이내 시?도간 이동한 경우, 직전 거주 시?도 과세증명서 추가제출(경기도 과세증명서는 본인 거주지 시?군?구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자. 가점 증빙 서류 각 1부. 7. 2018년도와 달라진 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연체이자율 상 향 이자율 2배(2%) 3개월 이하 2% 3개월 초과 6% 보증방법 확대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설정 지원가능 임대보증금 상향 조정 3억 9천만원 이하 4억 3천만원 이하 ※ 세부 내용 기본방침 참조행정사항 3. 행정사항 가. 전세자금 지원 신청자는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 후 신청 요망 나. 전세자금 지원희망자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제출서류 스캔 업로드·신청하고 2019. 2. 28.(목)까지 기한엄수하여 소방행정과로 지원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인사/일반행정/후생복지/전세자금지원/전세자금대출 신청) 붙임 1.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1부 2. 관련 제출 서류(서식)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홍루미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01/28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3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2119 /전송 02-3141-2919 / room05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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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31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루미 (02-3144-2119) 관리번호 D0000035450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