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5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5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작구 도시개발과-380호(2019.01.17.)와 관련입니다. 2. 동작구청장이 신청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장영석 주거사업과장 01/28 차창훈 협조자 주무관 권예원 시행 주거사업과-10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5)
17059407
20210929173713
본청
주거사업과-1092
D000003544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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