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협조 요청 1. 장애인고용에 적극 동참하여 “일을 통한 장애인 행복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출자기관·출연기관에 대하여 정원의 1천분의 34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9년부터 의무고용률 1천분의 34이상으로 상향 조정됨.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상 의무고용률 100분의 5 달성노력 별도 규정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 투자·출연기관(18개)중 고용률 미준수 기관(2018.12.31.기준, 3.2% 적용) (단위 : 명) 기관명 장애인 고용현황 기관명 장애인 고용현황 총인원 (현원) 장애인 총인원 (현원) 장애인 중증 (2배수) 경증 장애인 고용률 중증 (인원) 경증 (2배수) 장애인 고용률 ’18.12.31. 기준으로 의무고용률 3.2% 적용했을 때 7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2019년 의무고용률 3.4%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고용률 미달기관이 11개 기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4. 이 점 양지하시어 각 기관에서는 2019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의무고용률 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분석을 통한 장애인 적합업무 발굴 및 고용률, 장애인 채용협의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588-1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애인 고용관련 법령 및 기관별고용률 현황 1부(18.12.31.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기업담당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오주석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5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6 /전송 (02)2133-0722 / ssamo3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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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장애인고용 관련법령 및 기관별 고용률 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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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36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주석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354443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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