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49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이성열 유봉모 양용택 권기욱 01/25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5팀장 김경학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추진계획 2019. 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추진계획 역사·문화 가치 보전 등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역사·문화 가치 보전 등을 이유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생으로 전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2018년 제17차(′18.12.19.)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수정가결) - 안 건 명 : 종로구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안) - 주요내용 : 자연경관지구(건폐율 30%)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건폐율 60%)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건폐율 제한 없이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적용 - 심의결과 : 당해 구역의 추진경위 특수성 및 현황 건폐율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건폐율 완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사항 정비를 우선적으로 검토 ※ 조례 미개정 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변경 고시 추진(조건사항) ?? 개정의 필요성 ○ 자연경관지구 내의 지역으로 역사·문화 가치 보전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도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의 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함. ○ 이에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최소화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사례 분석(옥인1구역) ? 도시관리계획 현황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9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 자연녹지지역3% - 용도지구 :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20m) ? 토지 및 건축물 현황 - 토 지 : 90㎡ 미만 과소필지(대지)가 전체 347필지 중 237필지(68.3%) - 건축물 : 지진에 취약한 구조(철근콘크리트조 3%, 연와조·목조 등 97%) 20년 이상 노후건축물(99.4%, 159동/160동) 현황 건폐율 30% 초과(78.8%, 126동/160동) ⇒ 현행 건축제한으로 실질적 건축행위 불가 ?? 개정(안) 세부내용 ○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 현 행 : 건폐율 30%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40% 이하) - 개정안 :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역사·문화 가치보전 등을 이유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토록함. ?? 향후계획 ○ ’19. 1.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의뢰 ○ ’19. 2. 입법예고(20일 이상) 및 관련기관 부서협의 ○ ’19. 2. 법제심사 ○ ’19. 3.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9. 4.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의회 심사 ○ ’19. 5. 개정조례 공포·시행 붙임 : 1.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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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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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입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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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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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49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354391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