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동우건설 주식회사]-1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1 1. 예방과-1641(2019.1.25)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자 주민 번호 고지서주소/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제1항 제1호 동 조례 제8조제2항 나. 조사자 의견 - 상기 과태료 건은 2018년 건축공사장 간부 현장확인에 따른 공사장 내박리제저장소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에 대한 저장·취급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명함. 다. 부과내용 1) 금 액 : 위반금액 - 과태료 금삼십만원(금300,000원) 2) 위반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제1항 제1호 - 동 조례 제8조제2항 라. 부과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위험물판정 공문 1부. 5.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 1부. 끝. ★담당자 장덕순 위험물안전팀장 김학현 예방과장 01/25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50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energyb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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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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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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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동우건설 주식회사]-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03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54383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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