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36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필관 강승곤 정훈모 01/25 이정화 협 조 2019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예산 집행 계획 2019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예산 집행 계획 2019.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예산 집행 계획 가뭄, 전쟁 등 재난시 상수도 대체용수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시설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법적 근거 -『민방위기본법』제4조(재정상의 조치) 및 15조(민방위 준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관련 방침 -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행정2부시장 방침134호, 2017. 5. 31) - 음용 비상급수시설 증대 계획(물순환정책과-23179, 2017.12.5) ?? 예산 현황 【 비상급수시설 시설비 】 ○ 지원기관 : 10개 자치구(비상급수시설 신설 7개소, 음용 수질개선 6개소) ○ 사 업 비 : 389,000천원(시비) - 예산과목 : 깨끗한물관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시설비 - 사업내용 : 음용이 가능한 전용 비상급수시설로 개발하고, 음용수질 부적합 시 수질 개선을 하도록 탄력적으로 잔여 예산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수량 사업비 산출내역 비 고 계 13개소 389,000 - 전용 급수시설 개발 신설 5개소 325,000 65,000 × 7개소 방치공 활용 2개소 4,000 2,000 × 2개소 생활용 시설 음용개선 6개소 60,000 10,000 × 6개소 【 시설 유지관리비 】 ○ 지원기관 : 25개 자치구 ○ 사 업 비 : 262,900천원(경상보조 234,750천원, 자본보조 28,150천원) - 예산과목 : 깨끗한물관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금 - 사업내용 : 노후 장비 교체, 관정 청소 등 유지관리비 보조(분담율 50%)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비 사업내역 산출내역 비 고 계 262,900 295개소 경상보조 234,750 유지관리비 및 관정 청소 등 유지관리 167개소 관정청소 121개소 자본보조 28,150 시설 및 장비 교체 등 보수 발전기, 제어반 교체 등 7개소 ?? 예산 집행 계획 ○ 시설비 재배정(389,000천원) - 자치구 재배정 : ‘19. 1. 31.(목) - 공사발주 등 추진 : ‘19. 2. 1. ~ 12. 31. ○ 유지관리비 교부(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262,900천원) - 자치구 교부 : ‘19 1. 31.(목) - 사업 기간 : ~ ‘19 12. 31. ?? 향후 계획 ○ 사업 발주(자치구) - 사업기간 : ‘19. 2월 ~ 12월 - 사업내용 : 자치구별 비상급수시설 개발 추진 ○ ‘20년도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 사업예산 수요조사 - 조사기간 : ‘19. 4월~ 7월 - 조사내용 : 시설확충 개발비, 음용 수질개선사업 등 ○ ‘1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정산 - 정산기간 : ‘19. 10월~ 12월 - 정산방법 :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정산 붙임 1. 2019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설비 내역 1부. 2. 2019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조금 내역 1부. 끝.
17055585
20210929175902
본청
물순환정책과-1636
D00000354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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