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17(‘19.1.23)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수익창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해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노인복지법이 개정(2019.1.15, 시행일 2019.7.16)되어 이를 알려 드리니, 지역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또한, 노인 다수 고용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생업지원 관련)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인복지법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일자리) 주무관 구자숙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25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0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jskoo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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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76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544431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