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가족사업안내 지침(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변경사항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가족사업안내 지침(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변경사항 통보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20(2019.1.10.)호 및 다문화가족과-264(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2.『2019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중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명 : 『2019년 가족사업안내』 2권 지 침 변경전 변경후 3. 방문교육지도사 임면 및 복무 4가구이상의 반을 담당할 수 있음(167p) -(추가)지도사는 4가구 이상의 반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임(단, 가정 배당수에 따라 주휴수당 등 처우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유의) 5.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퇴직금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음(172p) -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 2. 서비스 제공 나. 신청서 접수 및 정부지원 결정 4) 결정 및 통보(시·군·구) 나) 결정 정보의 전송(191p) -(추가) 결정통보서 유효기간 : 당해년도 3. 아울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사업기간이 12개월('19년)로 확대된 바 근로계약 체결 및 서비스가정 연결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붙 임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주무관 유지혜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25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72 /전송 / jhyoo1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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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가족사업안내 지침(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변경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94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혜 (02-2133-5072) 관리번호 D0000035442034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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