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관광·MICE 사업 대행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89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형희 김윤하 김태명 01/25 주용태 협 조 2019년 서울시 관광·MICE 사업 대행 협약체결 계획 2019.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19년 서울시 관광·MICE 사업 대행 협약체결 계획 서울시 관광 및 MICE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市 출연기관인 서울 관광재단과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대상자 : 서울관광재단 ○일반현황 : 서울시 출연기관 -2019년 출연금 규모 : 36,052백만원 ○협약주체 :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이사 ?? 선정근거 및 사유 ○협약대상자 선정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제14조(업무의 위탁),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선정사유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 관광진흥사업 전반을 대행해 왔던 ㈜서울관광마케팅(2008년~2018년)을 승계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관광 및 MICE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음 -또한, 대행사업의 성격상 공공성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서울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MICE 유치 지원, 우수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해 협약대상자로 서울관광재단을 선정함 ?? 협약조건 ○대행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간) ○대행규모 : 15개 사업, ※ 2019년 대행사업 세부내역은 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사업비의 구성 및 대행수수료 -사업비는 사업원가,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부가세를 포함 - 사업원가는 대행사업에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마케팅비용 등 사업경비의 합계액 ※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는 대행사업만을 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한함 -대행수수료는 에 해당하는 금액 <'18년 대비 ‘19년 주요 변경사항 > ?? 대행사업 규모 : ?? 일반관리비 : ?? 대행수수료 : ○사업비 집행은 협약체결 후 단위사업별로 재단 청구에 따라 지급 -사업시행 전에 총사업비의 70%, 나머지 금액(30%)은 사업완료 3개월 이전에 선금 집행률을 고려하여 해당금액을 지급 ※사업성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정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향후 일정 ○2019년 대행사업 일괄협약 체결 : 2019. 1.25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및 대행사업 추진 : 2019. 1월~ ※ 붙 임 : 2019년 관광·MICE 사업 대행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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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관광·MICE 사업 대행 협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89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희 (02-2133-2811) 관리번호 D000003543807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