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70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백종이 01/25 오종범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2019년 교통지도원 운영 계획 2019. 1.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 2019년 교통지도원 운영 계획 서울시 운수사업자 단체(택시, 버스, 화물) 임직원 및 조합원에게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지도·계몽하기 위하여 교통지도원증을 발급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도시교통본부장 방침(2000년부터 매년 수립) ○ 자율적으로 불법영업행위 지도?계몽하여 운송질서 확립 ?? 추진경위 ○ 2000년부터 우리시 관할 운수사업자 단체 임직원 및 조합원에게 교통지도원증 발급하여 불법영업행위 자율적 지도?계몽 ○ 심야시간의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도로 및 관광객 밀집지역에서의 불법영업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조합(협회)의 자율적인 지도·계몽으로 시민안전보장 및 시민불편해소 Ⅱ 운 영 개 요 ?? 운영기간 : ‘19. 2. 1 ∼ ’20. 1.31(1년) ?? 운영인원 : 54명 ?? 교통지도원의 주요 직무(교통지도원증 소지자의 단속권한은 없음) ○ (택시) 타·시도 택시 집중 지도·계몽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등 위법행위 자율 지도·계몽 ○ (버스) 정류소 교통질서 확립, 취약지점 교통사고 예방 등 ○ (화물)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지도·계몽 및 고발 의뢰 등 Ⅲ ‘18년 운영실적 ?? 운영인원 : 60명(10개 조합·협회) ○ 교통지도원증 발급현황(연도별) - `05년 74명, `06년 75명, `07년 93명, `08년 118명, `09년 47명,`10년 88명,`11년 74명, - `12년 86명, `13년 210명, `14년 210명, `15년 185명, `16년 209명, `17년 63명, `18년 60명 ○ 교통지도원증 발급 단체 및 인원 현황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7, 택시운송사업조합 3,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15,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7,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6, 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4,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6,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3, 전세버스노동조합 4, ○ 유효기간 : ‘18. 2. 1 ∼ ’19. 1.31(1년) ?? 활동실적 연번 조 합 (협 회) 발급 인원 활동실적 비고 계 고발 계도 1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5 19 5 14 2 서울특별시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7 747 0 747 승차승차대 계도활동 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3 13 0 13 승차승차대 계도활동 4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 15 0 0 0 승차승차대 계도활동 5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7 52 10 42 승차승차대 계도활동 6 서울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6 506 439 67 7 서울특별시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4 18 0 18 8 서울특별시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 6 12 1 11 9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3 0 0 0 차고지 및 도로현장 계도활동 10 전세버스노동조합 4 86 86 0 밤샘주차 단속 계 60 1,453 541 912 Ⅳ 2019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실질적인 상시 계몽활동 될수있도록 조합(협회)운영계획 자체수립 - 계도장소 및 근무요일은 시와 조합(협회)간 상호 협의, 효율적 운영 - 효율적 운영과 시민편의제공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근무 ○ 서울시와 조합·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18년 활동실적을 감안하여 위촉대상 선정 - 현장에서 실질적인 계도·계몽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위촉인원 조정 ○ 교통지도원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할 경우 즉시 교통 지도원증 회수·폐기 조치 ?? 세부추진계획 ○ 교통지도원 위촉 - 위촉대상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조합, 협회 등)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조합 또는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위촉절차 교통지도원 추천 (운수사업자 단체) ⇒ 자격 심사 (서울시) ⇒ 교통지도원 위촉 (서울시) ※ 위촉대상자에게 별도 위촉장 수여없이 교통지도원증(별첨 1)발급 ○ 교통지도원의 직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지도·계도 -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등 ○ 교통지도원의 준수사항 - 단속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단속권한 남용행위 절대금지 - 지도?계몽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 난 단속행위 금지 - 위반행위 증거 확보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언행에 주위 - 교통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조합?협회의 지도원증을 소지자는 효력을 잃은 교통지도원증을 지체없이 반납 - 서울시 및 자치구 지도?단속 업무 지원요청에 적극 협조 ○ 교통지도원 준수사항 교육 - 교육일시 : ‘19. 2월중 - 교육장소 : 조합 및 협회별로 자체교육 실시(조합(협회)의 교육요청시 현장 교육실시) - 교육내용 : 지도·계도의 필요성, 교통지도원의 자세 등 ○ 교통지도원 해촉 - 위촉기간(유효기간) 만료시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추천권자(조합 및 협회의 장)가 해촉을 요구한 경우 - 교통지도원의 원에 의하여 해촉을 요구한 때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때 - 위촉된 자가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교통지도원의 활동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때 - 그 밖의 개인사정, 퇴사,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Ⅴ 교통지도원증 발급 ?? 2019년 교통지도원증 발급 ○ 발급대상 : 10개 운송사업조합(단체) 54명(전년대비 6명 감소) ※ 택시 3, 화물 4, 특수여객 1, 버스 2개 단체 ○ 유효기간 : 2019. 2. 1 ∼ 2020. 1.31(1년) ○ 발급단체 및 인원 연번 조 합 (협 회) 2018년 (a) 2019년 증 감 (a-b) 비 고 추 천 (신 청) 발 급 (b) 1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5 4 4 -1 2 서울특별시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7 3 3 -4 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3 2 2 -1 4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 15 15 15 - 5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7 8 8 +1 6 서울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6 6 6 - 7 서울특별시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4 3 3 -1 8 서울특별시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 6 6 6 - 이사회(3월)후 5명은추후발급 9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3 3 3 - 10 전세버스노동조합 4 4 4 - 계 60 54 54 -6 Ⅵ 행 정 사 항 ?? 조합 및 협회 제출 서류(‘18. 1. 25일까지) ○ 개인별 서약서(붙임 2) ○ 교통지도원 발급명단(붙임 3) ?? 교통지도원 활동실적 제출(조합·협회 → 서울시) ○ 제출시기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제출내용 : 자체 및 합동 활동실적 Ⅵ 추 진 일 정 ○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상자 선정 및 발급 :′19. 1월 ○ 교통지도원 준수사항 교육 :′19. 2월 ○ 교통지도원 활동실적 수합(조합·협회→서울시) :′19.7월,′20.1월 ○ 우리시 및 교통지도원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수시 붙 임 : 1. 교통지도원증 서식 1부 2. 서약서 서식 1부 3.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장 1부 붙임 1 교통지도원증 서식(견본) 앞 뒤 붙임 3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신규, 재발급) 비 고 2019-01 2019.2.1 재발급 2019-02 2019.2.1 재발급 2019-03 2019.2.1 재발급 2019-04 2019.2.1 재발급 2019-05 2019.2.1 재발급 2019-06 2019.2.1 재발급 2019-07 2019.2.1 재발급 2019-08 2019.2.1 재발급 2019-09 2019.2.1 재발급 2019-10 2019.2.1 재발급 2019-11 2019.2.1 재발급 2019-12 2019.2.1 재발급 2019-13 2019.2.1 재발급 2019-14 2019.2.1 신규 2019-15 2019.2.1 재발급 2019-16 2019.2.1 재발급 2019-17 2019.2.1 재발급 2019-18 2019.2.1 신규 2019-19 2019.2.1 재발급 2019-20 2019.2.1 재발급 발급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신규, 재발급) 비 고 2019-21 2019.2.1 1955.12.12 재발급 2019-22 2019.2.1 1965.05.18 재발급 2019-23 2019.2.1 1956.07.12 재발급 2019-24 2019.2.1 1965.10.17 재발급 2019-25 2019.2.1 1958.12.10 신규 2019-26 2019.2.1 1958.11.10 재발급 2019-27 2019.2.1 1955.10.09 재발급 2019-28 2019.2.1 1952.07.04 신규 2019-29 2019.2.1 1962.06.13 신규 2019-30 2019.2.1 1968.07.15 신규 2019-31 2019.2.1 1954.02.21 재발급 2019-32 2019.2.1 1965.04.18 재발급 2019-33 2019.2.1 재발급 2019-34 2019.2.1 재발급 2019-35 2019.2.1 재발급 2019-36 2019.2.1 재발급 2019-37 2019.2.1 재발급 2019-38 2019.2.1 재발급 2019-39 2019.2.1 재발급 2019-40 2019.2.1 재발급 발급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신규, 재발급) 비 고 2019-41 2019.2.1 재발급 2019-42 2019.2.1 재발급 2019-43 2019.2.1 신규 2019-44 2019.2.1 재발급 2019-45 2019.2.1 수 재발급 2019-46 2019.2.1 재발급 2019-47 2019.2.1 재발급 2019-48 2019.2.1 신규 2019-49 2019.2.1 신규
17053073
20210929175902
본청
교통지도과-1870
D00000354412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