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동우건설 주식회사)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동우건설 주식회사) 부분공개(6 7) 예방과-1461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학현 김옥석 01/25 이영우 위 반 자 주 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1(온천동) 성 명 동우건설 주식회사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1(온천동) 상 호 (업체명) 동우건설 주식회사 업 주 명 (대표이사) 김민환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017년 06월 22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건설업 위반내용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적용법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제1항 제1호, 제2호(1/2 감경) 증빙자료 1.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2.사업자등록증 1부 3.관련법령zip 1부 4.위험물판정관련 공문 1부 5.현지시정 사진 1부 비 고 ※보고자 의견 상기 대상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결과조치 등을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과태료를 1/2로 감경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완료함(붙임 참조)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제3항 제5호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로 인정됨 상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장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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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동우건설 주식회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61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54372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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