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51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주 홍은미 강지현 01/25 서정협 2019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9. 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19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하여 시민의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항, 제15조의 4항 ○ '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19.1.7.)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카드 발급기간 : ‘19. 2. 1(금) ~ 11.30(금) ○ 카드 이용기간 : 카드 발급일 ~ 12.31(월) ?? 추진목표 : 수혜자 총 276,806명 (문화누리카드 발급)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369,713명 ※ 2018. 3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의 전체 중복제거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별 8만원권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 주관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사업지침’에 따라 서울지역 주관처로 지정 ?? 소요예산 : 22,275백만원[국비 14,563(65%), 시비 7,712 (35%)] ○ 당초 가내시 금액(14,666백만원)보다 103백만원 감액(14,563백만원)되어 추가편성예산 시 매칭 예산인 시비 58,380천원 감액 반영 예정 2 추진경과 ○ 2005년 : (구)문화관광부에서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 저소득 근로자(중소기업 → 비정규직,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실시 ○ 2009년 : 문화체육관광부와 1:1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서울만 시범실시) ○ 2012년 : 후기명식 전용카드 도입, 사업주관처 서울문화재단 지정 ○ 2013년 : 사업명칭 변경 및 기획사업 통합운영 - 사업명칭 변경 :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 2014년 :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이용권을 통합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시행 ○ 2016년 : 기획사업 중단 및 카드사업 중심으로 재편성 3 2018년 사업성과 및 평가 ?? 사업성과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99.96%, 이용률 88.41% 달성으로 정부합동평가 S등급 평가 ※ 2017년 발급률 99.39%, 이용률 88.1% 카드 예산 (단위 : 천원) 발급금액 (단위 : 천원) 발급률 (단위 : %) 이용금액 (단위 : 천원) 이용률 (단위 : %) 19,004,020 18,996,250 99.96 16,793,754 88.41 ○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로 이용편의 제공 - 방문형 문화체험 프로그램(난타공연,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개발 및 문화상품 구매대행, 출장사진관 대행 예약 등 협력가맹점 시범 운영 실시 ○ 2018년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선정 및 주기적 관리로 관심도 제고 ?? 개선과제 ○ 거동불편 계층(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18년 방문형 문화프로그램을 신규 개발(8건)·홍보하였으나, 대민 일선기관의 업무 이해도, 적극성 부족 및 프로그램 운영 장소 대관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운영 실적 저조 ○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영화·도서 분야에 편중되어 다양한 분야의 사용처 발굴 필요 - 도서·영화 분야 이용률 79%에 비해 여행 10%, 공연·전시 3%에 불과 4 2019년 개선사항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및 수혜인원 확대 ○ 1인당 지원금 연간 7만원 → 8만원, 수혜율 64.2% → 74.9%(5천명↑) ?? 발급 방식 다각화로 사업 내실화 도모 ○ (전화 ARS 재충전)교통·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대상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재충전 방식 도입(’19.3.1. 개시 예정) ※ (당초)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추가) 전화(☎1544-3412) 신청 ○ (이용 제한)2년간(’19년~’20년) 전액 미사용자는 차년도(’21년)에 발급이 제한됨을 사전 공지하여 적극 이용 독려 ?? 문화누리카드 이용기준 완화로 편의성 제고 ○ 장애인·고령자 및 문화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TV수신료(월 수신료 전화 결제, 후불) 허용 ○ 문화·관광 목적이 뚜렷한 장소성을 가진 특정 가맹점(영화관, 놀이공원, 지역축제)에 한해 판매 현장 섭취 식음료(팝콘, 즉석식품 등) 허용 ※ 축제의 경우, ‘가맹점 관리지침’(’19.1월, 문체부)에 지정된 축제만 허용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이 적은 체육시설(수영, 헬스, 복싱, 요가 등)의 월 회원권 구입 허용(’18년의 경우 일일 입장권만 구입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이 높은 태권도장(62%)은 지원내용 중복 우려로 제외 ?? 가맹점 확대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체육시설 이용기준 완화에 따라 서울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연계 추진 ○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불편 계층을 위한 방문형 프로그램(노래교실, 마술 공연 등) 발굴 및 경로당, 복지관 등에 프로그램 운영 협조요청 ○ 신규 가맹 장르(지역 내 공방, 클라이밍, VR체험장 등)발굴로 이용분야 다양화 ??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체계 강화 ○ 이상결제 내역(동일 가맹점에서 1분 이내 20건 이상) 자동 검출, 행정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부정사용 방지 ※ 행정처분 숙박업소 삭제, 사망의심자 및 해외체류자 카드사용 등 부정징후 관리 등 ○ 가맹점 등록 기준·절차, 가맹점 분야 개편 등 ‘가맹점 관리지침’ 제정 및 ‘부정행위 관리지침’ 개정(’19.1월, 문체부) ?? 합동평가 지표 및 실적 기준 변경 ○ (’18년) 발급률 91%, 이용률 86% → (’19년) 예산 집행률 85% ※ 예산 집행률 : 예산 대비 이용액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주체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서울시 지역주관처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요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 교부신청서 제출(→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계획 확정 및 지원금(기금) 지급 서울시 지원금(기금) 수령, 지역주관처에 지원금(기금+지방비) 지급 서울문화재단 지역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및 관리 결과 및 정산보고 (지원금 집행 잔액처리 및 정산 심사) 서울시 사업 추진 결과보고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조치 후 결과보고(→문화체육관광부) ?? 기관별 세부역할 기관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지침 마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및 에산총괄, 담당자 교육 등 - 국비 교부 및 정산, 홍보총괄, 업무담당자 교육 등 서울시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예산교부 등 - 시비매칭 및 서울문화재단 예산교부, 관리감독 - 카드사업 운영 및 관리, 관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 협조 자치구 자치구별 카드사업 총괄 및 관리책임 등 - 관내 카드사업 총괄 및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사용 관리 감독 - 자치구별 카드발급 및 이용 기간 등 홍보 주민센터 카드발급 업무 수행 등 - 카드발급 및 이용 안내 등 민원 대응 - 관내 이용자 대상 우편·문자 발송 등 홍보 협조 서울문화재단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및 평가자료 제출 등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발굴, 관리 및 사업 홍보 - 카드이용 불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6 세부 추진계획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주민센터·온라인 2월 1일부터 동시발급 시작 - 발급기간 : 2019. 2. 1. ~ 11. 30. ※ 이용기간 : 발급일 ~ 12. 31. - 발급장소 :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 전화(ARS) 재충전 도입(’19.3.1 개시예정) 안내 및 활용 독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문화누리카드 번호 입력으로 대상자가 직접 지원금 충전 ○ 복지시설 카드발급 시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안내 및 교육 ?? 문화누리카드 이용활성화 ○ 가맹점 신규 등록 및 가맹 장르 다양화로 카드 사용처 확대 ※ 서울지역 가맹점 ’18년 12월 4,500여 개 → ’19년 6,000여 개 목표 - 골목 단위 가맹점을 확대 발굴하여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접근성 향상 - 체육시설 이용기준 완화에 따라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1,500여개 소) 연계 등록 - 서울시내 국공립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아트홀 등) 가맹등록 추진 - 공방(원데이클래스), 클라이밍, VR체험관 등 신규 장르 발굴로 이용분야 다양화 - 장애인 등 거동불편 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온라인 가맹점(악기, 취미 kit 등) 발굴 ○ 연령·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 카드 이용 불편 계층(고령층, 장애인 등)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확대 개발 - 방문형 프로그램 안내지 제작 및 서울시내 경로당, 복지관 등에 배포하여 협조 요청 - 공연·전시 분야 카드 결제 시 할인 혜택 제공 제휴프로그램 발굴 - 인근 가맹점 확인 가능한 자치구별 가맹점 안내지 제작·배포 - 온라인·SNS(서울문화누리 페이스북, 카카오플러스친구)를 통한 관련 정보 전달 ??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및 이용자 거주 복지시설 모니터링 강화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기 ·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지역주관처 내 가맹점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가맹점 정보 수시 업데이트 및 유의사항 안내 등 가맹점주 교육 실시 - 시스템 개선을 통한 부정징후 실시간 정보 공유로 부정 사용 방지 ○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 주기적인 자치구별 실적 모니터링 및 실적 저조 자치구 중점 관리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선정으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 -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 ?? 홍보방안 ○ 기관별 홍보방안 주체 역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사업 홍보 총괄 및 홍보 자료 제작, 배포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ㅇ서울 지역 사업 홍보 총괄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보도자료, 전광판, 블로그 운영 등) - 지역 가맹점, 기획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카드 발급자 대상 이벤트 진행 ㅇ지역 공연?전시 관련 나눔티켓 및 제휴프로그램 홍보 ㅇ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자치구 주민센터 ㅇ지역 대상자 발급·이용 안내, 홍보 - 카드 발급 시 이용 안내 및 홍보물 배포 - 카드 이용 안내(지역 가맹점 정보) 홍보물 상시 비치 - 정기적인 정보 제공으로 카드 이용 활성화 - 반상회, 이장회의 등 지역 단위 접점 홍보 진행 - 구정신문 등 지역 공공매체 활용 홍보 시기 홍보 내용 사업개시 전 ○ 발급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 배포 ○ 문화누리카드 발급 보도자료 배포 사업개시 후 ○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자치구별 가맹점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외부기관 협력을 통한 기부티켓 유치, 이벤트 진행 ○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사업 내용 제공 사업종료 시점 ○ 문화누리카드 사업종료 안내 보도자료 배포 ○ 잔액 소진 이벤트 진행 ○ 잔액소지자 대상 잔액사용 방법 안내(유선안내, 문자 및 우편발송) ○ 시기별 홍보방안 7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2,275백만원[국비 14,563(65%), 시비 7,712(35%)]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카드 발급예산 : 22,144,480천원(99.7%)[국비 65.7%, 시비 34.3%] - 운 영 비 : 130,980천원(0.3%)[시비 100%] 8 추진일정(안) ○ 서울문화재단 협약체결 및 세부계획수립 : ’19. 2월 ○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온라인 발급 : ’19. 2. 1 ~ 11. 30 ○ 지역주관처 현장점검 실시 : ’19. 10월 중 ○ 카드사업 종료 : ’19. 12. 31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0. 5월 9 행정사항 ??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기관과 협약체결(서울문화재단) ?? 2019년도 사업 유공자 표창 시행(별도계획수립) ○ 인원 : 26명(자치구 25명, 문화재단 1명) ○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공무원에 한함) ○ 시상 : 2019.12월중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국비매칭 e나라도움, 지방비 서울시 보조금 시스템 활용 ○ 보조사업자 교육 - 교육대상 : 서울문화재단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별도계획수립)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교부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사용여부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20. 5월)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별도 제출 붙 임 1.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현황 1부. 2. 2018년 문화누리카드 실적 1부. 3. 2019년 주요 변경사항 1부. 4. 지역주관처 주요업무 및 인력운용 1부. 5.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 서울지역 카드발급 대상자 및 수혜자 카드발급예산 (단위:천원) 지원대상자수(명) (기초+차상위) 실 수혜자수(명) (기초+차상위) 22,144,480 369,713 276,806 ?? 발급대상자 자격요건 구분 대상자 자격내용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자활사업참여대상자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대상자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져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자녀는 지원가능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붙임 2 2018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 ?? 자치구별 카드발급 및 예산집행 실적(‘18.12.31기준) (단위 : 원, 매, %) 자치구명 전체예산 발급금액 이용금액 발급매수 발급률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 합계 19,004,020,000 18,996,250,000 16,793,753,512 271,375 99.96 88.41 종로구 282,730,000 282,170,000 246,746,469 4,031 99.8 87.45 중구 277,830,000 277,270,000 236,569,122 3,961 99.8 85.32 용산구 382,270,000 379,960,000 333,436,756 5,428 99.4 87.76 성동구 540,540,000 540,190,000 482,275,387 7,717 99.94 89.28 광진구 620,760,000 620,760,000 543,329,868 8,868 100 87.53 동대문구 801,360,000 800,730,000 721,957,216 11,439 99.92 90.16 중랑구 1,097,880,000 1,097,880,000 959,876,640 15,684 100 87.43 성북구 807,310,000 806,960,000 700,326,935 11,528 99.96 86.79 강북구 1,103,060,000 1,103,060,000 963,394,279 15,758 100 87.34 도봉구 828,870,000 828,870,000 732,769,443 11,841 100 88.41 노원구 1,711,290,000 1,711,290,000 1,513,754,574 24,447 100 88.46 은평구 1,243,970,000 1,243,900,000 1,144,809,810 17,770 99.99 92.03 서대문구 594,440,000 594,440,000 534,566,770 8,492 100 89.93 마포구 575,610,000 575,470,000 518,616,458 8,221 99.98 90.12 양천구 815,990,000 815,990,000 713,425,637 11,657 100 87.43 강서구 1,459,080,000 1,459,080,000 1,283,856,852 20,844 100 87.99 구로구 613,480,000 613,130,000 544,852,607 8,759 99.94 88.86 금천구 681,520,000 681,450,000 597,158,135 9,735 99.99 87.63 영등포구 525,980,000 525,630,000 477,443,869 7,509 99.93 90.83 동작구 607,460,000 607,460,000 529,387,202 8,678 100 87.15 관악구 913,010,000 912,660,000 790,683,330 13,038 99.96 86.64 서초구 382,060,000 382,060,000 332,248,600 5,458 100 86.96 강남구 659,890,000 658,210,000 578,879,793 9,403 99.75 87.95 송파구 754,950,000 754,950,000 674,683,143 10,785 100 89.37 강동구 722,680,000 722,680,000 638,704,617 10,324 100 88.38 붙임 3 2019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8년 2019년 사업예산 ?예산총액 1,167억 원 - 국비 821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346억 원 ?예산총액 1,299억 원 - 국비 915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384억 원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2.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3.12.31. 이전 출생자)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금액 ?1인당 연 7만 원 ?1인당 연 8만 원 발급기준 ?신청자 전원 발급(예산범위 내) ?신청자 전원 발급(초과발급 가능) 발급 (재충전) 개시일 ?’18. 2. 1. ∼ 11. 30. ?’19. 2. 1. ∼ 11. 30.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 동시 발급 ?좌동 ?전화 재충전 개시: '19.3.1.예정 이용기간 (재발급 가능기간) ?카드 발급일 ∼ ’18. 12. 31. ?카드 발급일 ∼ ’19. 12. 31. 미사용 금액은 차년도 이월 불가, 국고(지방비)로 귀속 및 현금 교환 불가 안내 당해연도 발급자는 연중 자격상실 되어도 재발급 가능(∼12.31.), 사망 제외 발급 소요기간 ?주민센터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 ?좌동 발급받은 카드는 보관하여 다음 해에 재충전 시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 제출서류 ?신분증 확인(사본 제출 불필요) ?좌동 발급제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허용 ?좌동 ?’19-’20년 전액 미사용자는 ’21년 발급 제한 세대합산 ?세대원 카드(15매 이내)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가능 ?좌동 본인 충전금 ?카드 1매, 1회당 100원∼10만원(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현금 충전 가능 ?좌동 온라인 이용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이용 시 농협카드 인터넷 사용등록 필요 ?좌동 붙임 4 지역주관처 주요업무 ?? 주요 업무 유 형 세 부 내 용 카드 사업 집행 ㅇ 문화누리카드 대금 결제 ㅇ 카드사업 집행 및 정산 가맹점관리 ㅇ 가맹점 전수조사 실시 및 정보관리 ㅇ 지역 카드 가맹점 발굴 및 이용 기회 확대 - 골목문화상점, 문화예술 강좌, 지역 내 문화예술 극장, 기획사, 박물관, 여행·스포츠 관람 등 가맹점 홍보 ㅇ 사업 홍보 - 지역 채널,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한 카드 발급·이용 홍보 - 일선 지자체 담당자, 외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민원 상담안내 ㅇ 사업 안내 및 카드발급 이용 등 민원상담 - 지역 카드 가맹점 정보 제공, 할인 및 무료공연 등 안내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ㅇ 해당지역 사업추진 모니터링 - 사업 추진실적, 통합카드 발급 현장, 카드가맹점, 관내 복지시설 등 대상자, 사업현장 모니터링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 계획 수립 및 정산 ㅇ 실적관리 및 성과보고 붙임 5 2019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및「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9. 1)」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단이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재단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 사업기간 : 2019년 1월~12월 3.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연 8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4. 사 업 비 : 금이백이십이억칠천오백사십육만원정(금22,275,460,000원)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게 시행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사업비 집행, 정산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9. 1)’에 명시된 지역주관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① 제2조의 위?수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총액은 22,275,460천원으로 한다. ② “재단”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업운영비를 사업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한다. ③ 사업운영비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① “재단”은 “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7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9. 1)’,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비를 “재단”에게 월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9. 1)」등 관계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시와 협약된 시금고에서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청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재단”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⑦ “재단”은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6개월분을 일괄로 교부 또는 집행 시 집행이 끝난 후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재단”은 사업비를 “시”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변경) ① “재단”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 운영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재단”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재단”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는 “재단”이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재단”가 제3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 ① “재단”은 사업종료 후 2020년 1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재단”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재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재단”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재단”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재단”과의 협약기간 만료시 “재단”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적재산권의 권리) ① “재단”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재단”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신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재단”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재단”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재단”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재단”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재단”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재단”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단”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은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상황 보고서를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재단”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재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관리) ① “재단”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재단”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재단”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2019년 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9. 1)」,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 종 휘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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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51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관리번호 D00000354370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나눔사업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