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 운영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도시계획관련 부서장 제목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 운영 철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운영관련입니다. 2. 2017.1.1.부터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운영(국토계획법 제48조의2)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로 접수되는 민원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3-2-1에 따라 결정권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회신은 동 지침 [서식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의 양식에 맞춰 회신하여야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시기는 집행부서에서 기재토록 안내) 3. 따라서, 해제 입안 신청서 접수 시 결정권자(區 결정사항은 區도시계획과, 市 결정사항은 市시설계획과)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부서 등에 안내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장기미집행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정비 중이오니 붙임2를 수정하여 시설계획과(김봉선,ksunny1981@seoul.go.kr)로 메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양식) 1부. 2. 비상연락망(2018.11. 현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봉선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1/2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8 /전송 02-2133-0739 / ksunny19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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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 운영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48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8458) 관리번호 D00000354391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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