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45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민선희 01/25 김병기 협조 자활시설팀장 최세영 2019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계획 거리노숙인 등의 위생관리 및 시민의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의류와 생필품 등을 모집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숙인 등(거리노숙인 우선지원) - 지원방법 : 시민·기업 대상 후원 홍보, 분류 후 노숙인 등 지원 · 거리 노숙인 : 거리상담,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희망지원센터 등 · 시설 노숙인 : 노숙인시설 배분하여 지원(37개 시설) - 운영기관 : ’19년부터 공모선정 - 시 지원내용 : 의류 분류작업장 및 창고, 운영비 지원 - ’19년 지원예산 : 57백만원 ? 추진경위 - 서울시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계획 최초 방침 : ’12. 1월 [자활지원과-1391(2012.1.30.), 복지건강실장 방침] ※ 노숙인 인식개선 및 시설간 균형적 배분·조율을 위해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1년 단위 협약체결 - 옷나눔사업 분류작업장 설치지원(성동구 송정동 현 위치) : ’14. 12월 ※ 서대문구 연희동 작업장의 타용도 사용결정에 따라 성동구 송정동으로 이전 ◆ ’18년 지원실적 - 운영기관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 모집의류 : 110,833벌(생필품 등 포함 370,076점) ※ 생필품 등 포함 총 1,573백만원 상당 - 의류배분 : 118,298벌(생필품 등 포함 335,609점, 전년도 이월분 포함) - 자체폐기 : 34,467점(9.3%) 2 추진 방향 ? 캠페인 등 대 시민·기업 홍보로 후원처 다변화 및 노숙인 이미지 개선 ? 방한의류 집중 확보 지원으로 겨울철 거리노숙인 한파사고 예방 ? 수시 수요 및 재고 조사, 보관 관리를 통해 양질의 의류 적기 보급 3 세부 추진계획 ?? 의류지원 체계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절차> ① 후원?모집 ② 보관?관리 ③ 배분·지원 ※ 2012년부터 시행 ?? 추진내용 후원물품 모집 ? 운영기관 : 공모선정 ? 운영기간 : 협약일 ~ 2019. 12. 31.(2019 회계연도 내) ? 모집대상 : 민간기업, 단체, 개인 등 ? 일반모집 : 홈페이지(시?협회) 게재 및 기업에 참여 안내 ? 특별시기 : 동절기 등 집중기간 설정, 캠페인 실시 ? 후원기업·단체 관리 - 후원확대 : 민간기업·단체 등 후원자 적극확대 - 기부영수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발행 - 포 상 : 우수 후원업체 및 개인 시장표창 추천 - 홍 보 : 우수 후원업체, 미담사례 발굴, 보도자료 제공 물품 보관 및 관리 ? 입 고 : 소량 후원물품 택배수령, 다량 후원물품 차량 이동 수령 ? 분 류 : 성별·계절별·종류별·사이즈별 분류 - 장 소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내 창고(무상사용) - 운영인력 : 7명(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 활용) ? 보 관 - 라벨작업 : 출고 시 용이하도록 공간 배치 후 라벨 작업 실시 - 물품정리 : 폐기의류는 분류 후 재활용센터, 사회적기업 등 재후원 ? 관 리 : 분기별 재고조사 실시, 입·출고 대장관리, 상시소독 실시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우선 지원, 시설노숙인은 수요에 따라 제공 ? 지원방법 - 수요조사 : 월별 수요 사전조사 - 지원시기 : 시설별 필요물품 요청에 따라 수시 공급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의류 통합관리 및 후원모집 등 : 56,941천원 - 인건비 : 47,941천원(전담 사회복지사 1인(4급 9호봉 인건비)) - 운영비 : 9,000천원(월 750천원12월)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5 행정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 시(市) : 예산지원,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 후원업체 시장표창 ? 운영기관 : 후원자 발굴, 재고·배분 관리, 분기별 결과보고 ?? 추진일정 ? 2019년 신규사업자 업무협약 체결 : 3월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분기별 붙임 1. 노숙인 희망옷나눔사업 협약서(안) 1부. 2. 관리대장 서식(안) 1부. 끝. 붙임 1 협약서(안) 2019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 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이하 “단체”라 한다)는 2019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12. 31.(2019 회계연도) 2. 사업내용 : 시민, 종교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의류를 모집하고 그 의류를 종류별로 분류, 배분하는 사업으로 서울역 우리옷방 등 거리노숙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우선 배분하는 사업 및 관련 분류작업장 관리 3. 시 지원내용 : 2019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분류작업장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송정동 74-7) 내 의류 분류작업장·창고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노숙인 자활?자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시”와 “단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단체”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영리적인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단체”는 2019년 서울시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전에 사업계획(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체”는 제1항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체”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 ① “단체”는 사업비에 관한 예금통장과 회계장부를 “단체”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통장을 개설하고 관련서류도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행하는 “시”의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 “단체”는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과 본 협약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 제출) “단체”는 “시”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나 전월 추진실적 및 관리현황을 매월 5일까지, 그리고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단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시”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단체”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단체”는 일체의 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는 상기②~③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단체”에게 이의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⑤ “단체”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발생한 예금이자 등은 최종 정산시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는 “단체”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득, 관리할 수 있으며 “단체”는 “시”의 금융기관 자료요구에 필요한 서류에 동의하여야 한다. ⑦ “단체”는 사업비의 신청, 수령, 관리, 집행 등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나 “단체”,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시”나 “단체”는 즉시 이 사실을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잔여 사업비를 즉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단체”가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시”에 제출한 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즉시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횡령, 유용 등 불법?부당집행의 혐의가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시”의 일방적인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되며, “단체”는 통보를 받은 즉시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등) ① “단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일부나 전부를 추진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체”가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조사, 연구사업 등을 직접 추진하거나 타 기관?단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본래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사업지침 등의 준수) “단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수립하여 시달한 계획,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가 지원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시”는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를 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체”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①“단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규위반, 민원사항,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단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배상한 경우에는 “시”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시” 기관명 :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단체”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 2 관리대장 서식(안) ?? 입고 관리대장 서식(엑셀) 월 일 후원처 품목 수량 사이즈 단가 가액 성별 비고 ?? 배부 관리대장 서식(엑셀) 월 일 후원처 품목 수량 사이즈 단가 가액 성별 비고 ?? 결과보고 서식(엑셀) 구분 품 목(점) 가액 성별 비고 계 상의 하의 점퍼 속옷 신발 등 잡화 기타 생필품 계 기업 단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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