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 가스안전성평가 부담 주체에 따른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가스안전성평가 부담 주체에 따른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질의하신 압력조정기의 설치 및 안전성평가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 제3호 가목 1) 가), 나) 및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 제3항에따라 공동주택 등에 중압 이상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에 대해 전체 세대수150세대를 기준으로 15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의 압력조정기 설치 및 가스안전성평가 비용은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부담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회신공문은 서울시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서 '도시가스공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검색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1/24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0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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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도시가스 가스안전성평가 부담 주체에 따른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67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560) 관리번호 D000003543265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