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팩스)민원 회신] 오래된 사유지길 도로로 강제 지정 조례 만들어 시행하는지의 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팩스)민원 회신] 오래된 사유지길 도로로 강제 지정 조례 만들어 시행하는지의 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에 서면(팩스)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문의사항 : 소유자 동의없이 오래된 사유지길 도로로 강제 지정 조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 회 신 : 2018.5.3.자 의원발의로 일부개정(시행 2018.5.3.)된「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7조(도로의 지정)제4호 및 제5호의 신설규정은“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와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나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추가한 사항”으로 주민간 도로로 인한 갈등이나 행정낭비 해소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한 취지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개정문을 함께 첨부하오니 이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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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팩스)민원 회신] 오래된 사유지길 도로로 강제 지정 조례 만들어 시행하는지의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07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43446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