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제20호) 우리시가 보유한 직무발명 실용신안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으로부터 통상실시권 계약 신청이 있어「시유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근거 -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및 제33호(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다. 계약업체 : 라. 계약내용 : 시유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19.1.1 ~ 2019.12.31.(1년간)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실용신안을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매 1년이 되는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아래 계산방법에 의하여 기술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붙임 : 1. 시유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권 계약서 1부. 2. 수의계약신청서 1부 3.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끝. 주무관 유진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조직담당관 01/2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7 /전송 02-2133-0822 / rasrad1357@seoul.go.kr / 부분공개(5)
17050445
2021092917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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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4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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