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청년수당 관련 부분 답변 님, 안녕하세요! 민원 내용 중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적 내용은 담당 기관 및 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2018년 기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만19~29세 미취업 청년을 선정 작업을 거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말씀해주신 대상 연령이 만19~39세가 아니며, 소득기준 150%가 초과되는(상위 20% 이상) 청년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선정작업을 거치므로, 무작위로 지급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2018년 기준 대상 연령을 만19~29세로 정한 사유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의 법적 근거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과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경제활력을 증진하고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돼, 정부와 지자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과 관련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청년청(02-2133-6589)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활동지원팀장 최창민 청년기획팀장 대결 01/24 정정길 청장 전결 협조자 시행 청년청-97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050262
20210929175902
본청
청년청-975
D000003543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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