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1분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재배정 안내 1. 영등포구 사회복지과-3695(2019.1.24.)호, -3696(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1분기 영등포구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영등포희망지원센터 포함) 운영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거리노숙인 보호 나. 재배정액: 금359,042,880원(금삼억오천구백사만이천팔백팔십원) 다. 자치구별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자 치 구 시 설 명 기배정누계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비 고 합 계 - 359,042,880 359,042,880 영등포구 옹달샘 드롭인센터 - 213,414,910 213,414,910 사회복지 사업보조 햇살보금자리 - 145,627,970 145,627,970 사회복지 사업보조 라.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마. 집행방법: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집행하고 정산내역, 집행실적 등을 시(市)로 제출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협회비 등으로 납부가 불가함. 붙임 1분기 시설별 운영보조금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자활지원과장 01/2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48556
20210929180149
본청
자활지원과-1189
D000003543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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