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보람일자리 참여자 자격조건 등 주요 변경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보람일자리 참여자 자격조건 등 주요 변경사항 알림 1.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789(2019.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정부 및 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합동 지침 및 2019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등과 관련하여 2019년 보람일자리 공통운영지침과 관련한 중요 변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소관 부서는 보람일자리 참여 활동처에 반드시 고지하여 미고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람일자리 공통운영지침 주요 변동 내용 구 분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19.1.18.현재 ~ ) 관련 지침 참여자 자격조건 (제12조 신청자격 ②항 2,3호 ②동사업에 참여자로 신청할 수 없는 참여제한자는 다음과 같다. ※’19.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운영지침 개정 내용 - 중복 참여자 관련 · 전일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시 참여일자 다를경우 타사업과 중복 참여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시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시 중복 참여 가능 1. 생략 2. 현재 취업상태인 자 - 노동시장에 재직자로 근무하는 사람은 동사업에 참가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점진적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외에 참여할 수 있다. 3.정부직접일자리 중복참여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접일자리 사업(타재정지원 활동지원사업등을 포괄적으로 포함)에 참여중인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2. 현재 취업상태인 자 - 노동시장에 재직자로 근무하는사람은 동사업에 원칙적으로 참가 할 수 없다. 다만,점진적 퇴직 등 시간제 활동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외에 참여할 수 있다. 3.정부직접일자리 중복참여자 -신청일 현재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 참여 할 수 있다. ※ 참여자 선발 모집시 참여 서약서등에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 예시)월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을시 참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참여자 교 육 (제15조) ③ 참여자교육 참여자에게는 교육당일 출석여부에 따라 1인1일 1만원의 교육실비(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며,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참여자교육 참여자에게는 교육당일 출석여부에 따라 1인1일 1만 5천원의 교육실비(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며,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교육실비 현실화 나. 참여신청자 고지사항 (민원발생 소지 차단) ○ 활동 참여로 인한 기존 경제적 혜택 등에 대한 제한과 관련 계약서 작성시 사전 안내 예시) 보람일지리 참여 활동비의 수령에 따른 소득 신고 등으로 참여 신청자의 연금,보험 등 기타 수령액에 영향을미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참여자 본인이 수령중인(혹은 수령 예정인) 수당을 관할하는 기관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 참여자 서약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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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람일자리 참여자 자격조건 등 주요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35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54314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